[좌담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20211028_검찰의 공소권 남용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1

2021.10.28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좌담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보복 기소에 대한 서울고법의 공소기각 판결이 10월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판결비평 좌담회를 개최해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해당 판결의 의미, 그리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인 김진형 변호사, 명지대 법학과 이윤제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왔던 사건들과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경우를 소개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권한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국회)가 감시·통제·견제하기는커녕 권한 남용에 동조하고 있으며 ‘정치의 사법화’가 이러한 문제를 재생산하는 구조에 일조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법원이 검찰개혁의 중심에 자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소권 남용 인정을 계기로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판단해 판결을 통한 검찰감시라는 법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혹은 기소유예 등도 재정신청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이 검찰을 견제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상희 교수는 ‘보복기소’를 감행한 이두봉 검사를 징계하기는커녕 한 지역의 지검장 자리로 승진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 무고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검사는 검사라 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관련 검사들에게 적절한 인사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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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한상희 교수(좌측), 김진형 변호사(우측) <사진=참여연대>

두 번째 발표자인 김진형 변호사는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보복기소’, ‘위조서류 입수경위에 대한 거짓말’ 등 범죄행위에 가까운 수사관행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와 재판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밝혀져야 함에도 ‘검찰 발 정보’로 작성된 언론 기사를 보고 제출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검찰이 고발장 접수 이후 4-5일만에 고발인 조사와 수사재기 결정을 마치고, 벌금형 수준의 사건에 대검찰청 전문요원을 수사개시 즉시 2명이나 배당하는 등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보기에도 이상한 수사를 진행했고, 기존 재판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굳이 새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이라고 지적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김진형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복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한 첫 사례이자 처음부터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교과서적인 사례로,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형사사법 역사에 이정표를 세울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검찰의 만행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사 개인의 일탈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사과는 물론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하고,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윤제 교수는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피고가 유죄 선고받은 혐의와 공소기각된 혐의가 기소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굳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접근이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건 변호를 담당한 김진형 변호사는 실제 변호인단도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소유예된 후 다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윤제 교수의 지적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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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이윤제 교수 <사진=참여연대>

더불어 이윤제 교수는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라면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서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의도’라는 말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은 종합토론을 갖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마련해야 할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나눴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달리 검사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판단이며 따라서 비위사실이 인정된 법관과 검사에 대한 탄핵은 부패·비위 공직자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의 처벌을 위해 국가보안법위반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고, 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무혐의처분된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검사에 의한 검사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검사에 대한 수사에 임해야 하며 이와 함께 보수화된 검찰과 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허위답변까지 한 검사들은 처벌받지 않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인 이두봉 검사는 현재 인천지검 검사장까지 역임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지난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 온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사일지라도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공소권 남용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 [보러가기]

자료집 [바로가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2013)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0월 28일 (목) 오전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제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
  • 토론
    •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 김진형 변호사(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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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pspd.org /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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