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12-03   1160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회의입니다. 활동기간이 연말까지로 활동시한이 촉박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매주 사개특위 회의를 직접 방청 하고 모니터링 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번 사개특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①]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②]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③]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사개특위 8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사개특위, 마지막 적기라는 심정으로 임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어느덧 11월 30일로 8차 전체회의까지 진행되었지만, 사법개혁과는 무관한 현안에 대한 공방으로 공수처 법안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간신히 첫 회의(11월 27일)를 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 의원)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 YMCA전국연맹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무엇보다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아직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12월 4일) 열릴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 2차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청와대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강력하게 상시 감시하는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상설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이 안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은 단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와 다름 없다.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으로 특검 임명 절차를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한계점은 제정 당시부터 지적되어 왔다. 비위가 드러난 후에야 사후적으로 발동되고 그마저도 국회에서의 후보추천위 구성과 특검 임명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기에, 권력기관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에 비할 제도가 아니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 설치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내일로 예정된 검경개혁소위가 반드시 공수처법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상반기 사개특위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면 언제 다시 검찰개혁의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사개특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공수처 설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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