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3-24   1294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월 24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하여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월 24일은 임성근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준비기일 입니다.

사법농단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관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범죄입니다. 특히 탄핵소추된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하여,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되었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임성근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성근은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되어,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국가의 연금을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너진 사법신뢰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사법농단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인용하여 파면을 선고해야 할 소의 이익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다 어제서야 첫번째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2차 징계는 소식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는 물론 법원의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2021.03.24(수) 헌법재판소 앞,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오늘(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임성근의 행위가 사법농단이며, 위헌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했고, 이는 관철되었다. 그 목적은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임성근이 법관탄핵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임성근의 혐의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이다. 비단 세월호 관련 재판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 법원의 조직적 비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침해받았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법원이다.

그러나 법원이나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다되어가도록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으며,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재판에서 6번이나 무죄판결이 어이지다가 어제서야 첫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임성근 탄핵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궤변에 동조하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과 피해자 구제도 지지부진하다. 법원도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 임성근 탄핵소추를 신속히 인용해, 사법농단이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헌법파괴범죄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헌법을 파괴한 사법농단 사태를 헌법의 절차로 단죄해야만 한다. 지지부진한 사법개혁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폭로된지 4년,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는 임성근 탄핵심판으로 사법농단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2021년 3월 24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 일시 장소 : 2021. 03. 24. (수) 13:3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참가자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학교 법전원, 헌법 전공)
  •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 이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등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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