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10-06   948

[기자회견]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해 헌법질서 바로 세워야

시민 2,624명이 작성한 임성근 탄핵촉구 의견서 헌재 제출 

실익없다는 말로 법리를 따지는 것은 불법 아래 헌법 방치하는 것

임성근 파면으로 사법 독립 포기한 법원에 경고해야 

참여연대는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임성근 전 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법농단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에 앞서 오늘(10/6)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 8월 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8월 12일 임성근은 형사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임성근 전 판사 역시 자신의 재판개입 행위를 후배 판사를 향한 조언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임 전 판사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사법농단이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헌재 탄핵결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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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 <사진=참여연대> 

 

첫 번째 발언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난 뒤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으며 법원은 개혁은커녕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면죄부를 받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법관, 퇴임 후 대형로펌에 들어가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법관, 법망을 피해가며 여전히 1심을 받고 있는 법관 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잘 살고 있는 반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문제해결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박 사무처장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탄핵의 실익이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을 통해 법원과 판사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시민의 힘으로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라는 성과를 이뤄낸 만큼 헌재가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임성근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두번 째 발언자인 한상희 교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의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지만 외부의 제어장치 없이 사법의 독립, 법관의 자치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가 권력집단화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판 개입과 간섭의 사례는 내부의 통제에 맡겨서는 여과할 수 없으며 이를 묵과하는 일은 법치와 권력분립 체제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사법농단이라는 반사법적, 반민주적 행태가 일어났음을 목도했기에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부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했을 때 입헌정 민주주의가 실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임성근 판사가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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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현장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발언자인 이태호 위원장은 헌법을 훼손한 법관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 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기대 정의를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자들, 사법의 양심을 저버리고 헌법을 죽인 자들은 이 나라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사회자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은 “헌재는 본연의 역할을 하세요. 같은 법조인이라고 두둔하지 마세요.”,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등 2,462명의 시민이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김희순 팀장은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부결 사례를 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과거가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을 만들었고, 오늘 사법농단을 단죄하지 못하면 미래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헌재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10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남은 것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일뿐이다. 임성근의 재판개입 행위는 법원을 통해 이미 헌법 위배임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재가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임성근 사법농단 판사의 행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임성근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했다. 판결문에 ‘세월호 7시간’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을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것으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판사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기는커녕 사법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하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행위가 위헌일지언정 위법은 아니라며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대법원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법관 임성근은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개입은 후배를 향한 조언일 뿐이라며 주장하고, 자신은 이미 퇴임한 법관으로 자신을 파면하는 것의 ‘실익’은 없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임성근을 파면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것인가? 임성근 파면으로 생길 실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그가 퇴임한 판사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하는 것, 이로써 다른 법관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 다시는 사법농단과 같은 헌법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면 최소한의 단죄이지만 이 ‘실익’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하라!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재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임성근을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2021년 10월 6일  2,642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개요

  • 제목 : 헌법훼손 사법농단! 헌법재판소는 임성근을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1. 10. 06. 수 11: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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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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