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11-02   476

[대선 의제 제안]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이 드러난지 4년이 넘었지만, 관련하여 기소된 관여법관들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 관여법관들 대부분 재판에 복귀하거나 퇴임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교수로 활동하며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사법농단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함.
     

  • 한국은 사건에 비해 법관 수가 매우 적어 2019년 기준 법관 1명 당 426.3개 사건을 맡고 있음.  이는 독일 법관 1명 당 89.6개의 사건, 일본은 151.8개, 프랑스는 196.5개를 맡고 있는 것에 비하여 크게 과중하다고 할 수 있음. 이렇다보니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데 급급해지고 이는 상소율의 증가, 다시 법관의 업무량 가중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주요 국가 법관 수와 사건 수  

       

      인구수

      (2019)

      법관수
      (2019)
      사건 수
      (본안사건 접수, 2019)
      법관 1명 당 인구 수 법관 1명당 사건 수
      (1년 기준)
      한국 51,709,100 3,229 1,376,438 16014.0 426.3
      독일 83,132,800 23,835 2,136,254 3487.8 89.6
      프랑스 67,059,890 7,427 1,459,538 9029.2 196.5
      일본 126,264,930 3,881 589,106 32534.1 151.8

      (출처 : 대법원 법원행정처,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2021)
       

  • 특히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임.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곳이지만 현재 대법관 14명 중 50대 이상 대법관 12명, 법관출신 11명, 남성 10명, 서울대 출신 8명으로,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제안 사항 

 

1)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 양승태 사법부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을 <사법농단 백서> 등을 통해 그 관련자와 경과를 정확히 기록하고,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을 쏟고 재판진행에도 속도를 내야함. 
  •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탄핵도 추진해야 함. 특별법을 제정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구제해야 함. 

2)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11명의 사법행정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과 법관 4인 이외의 6명(상근 3명)의 외부위원은 국회가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법원사무처(가칭)’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문화함. 

3) 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강화   

  • 하급심 법관의 수를 증원해 하급심을 충실화하여 항소와 상고를 줄임. 
  • 고등법원이 승진코스가 되지 않도록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체계를 분리함. 
  • 야간 로스쿨 설치 등 로스쿨을 확대하고 현재 사실상 인원 제한을 두고 있는 변호사시험도 전면 자격제 시험으로 운영해 변호사가 충분히 배출되도록 함.

4)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 수 증원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하고 일정 수의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 있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둠.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Q&A 

 

1)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원 중 비(非)법관이 과반을 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이 법원의 사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이 헌법상 “사법권”에 속한다는 것은 헌법을 왜곡해서 해석한 것으로, 사법행정은 단지 그 대상이 ‘사법’에 해당할 뿐 본질은 ‘행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하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역사적 경로에 따라 행정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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