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③]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비교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을 한글 및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부

검찰권 오남용 사례 : 수사권 남용 유형 Ⅰ-Ⅳ



<표> 수사권 남용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권한남용 유형

  해당 수사

  무리한 기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무리한 영장청구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수사

  별건수사

  전교조 교사 정당가입 수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수사

  피의사실공표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Ⅰ. 일단 하고 본다 : 무리한 기소

1. 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어떤 사건?
2009.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발표한 행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함. 검찰은,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하여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① 상위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기소

검찰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근거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교육기관장에게 통보된 경우 1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일차적 판단과 재량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기계적 판단임.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음주운전・성매매 등으로 범죄처분결과가 지방교육청에 통보된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내부종결・주의・경고 등으로 사안이 종료되기도 하였음. 범죄처분결과통보만으로 징계의결요구가 발생한다는 논리라면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어야 할 것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법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행사 범위 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김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 유보가 교육감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판결문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도 시국선언 서명운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렇듯 상위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법의 적용은 기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수사・지휘라인 :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박영렬 – 2차장 윤갑근 – 부장 변창훈 – 주임검사 김종현

2.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 어떤 사건
2005년 KBS가 국세청과의 세금반환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 재판부의 조정에 응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448억원(1심 승소액 1764억원과 이자 684억원)을 포기하고 556억원만 돌려받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KBS는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법률검토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이 많았으며,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음. 실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지검장 명동성 – 1차장 최교일 – 부장 박은석 – 주임검사 이기옥・장성훈

3. 미네르바 사건 등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허위통신죄’ 처벌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사와 기소를 한 사건.

■ 문제점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들 대부분 촛불집회나 천안함 침몰처럼, 정부의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엇갈린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음. 이 조항은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사문화되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인 2008년에야 처음으로 적용되었음. 검찰이 이 조항을 적용하면서 조항의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었으나(위헌소원 심리 중, 국가인권위 위헌의견서 제출 등) 계속 적용하다 2010.12.28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음.

■ 수사・지휘라인(미네르바 건)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지검장 천성관 – 부장 김주선 – 주임검사 오현철

4.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어떤 사건
2008.4.29 MBC PD수첩 방영 프로그램(‘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해 제작진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

■ 문제점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임수빈 형사2부장)가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주임검사 사표를 제출 이후, 형사6부로 사건이 재배당되어 기소되었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을 가진 언론보도에 대해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민사소송이 아닌 국가가 나서 형사소추를 하였다는 데 비판이 많았으며, 1・2심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지검장 천성관 – 1차장 정병두 – 부장 전현준 – 주임검사 박길배・김경수・송경호

5.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수사

○ 어떤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재임 당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한 사건.

■ 문제점
① 신빙성 부족한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2007년 초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였으며,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검찰은 1심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음. 한편 곽영욱의 다른 범죄혐의(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대가로 사실상의 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Ⅱ. 안 되면 다시 한다 : 무리한 영장청구

1.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

○ 어떤 사건
2010.10.31. 길거리에 부착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 위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로 대학강사 박모 씨 등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불구속 기소.

■ 문제점
① 포스터에 그림 그렸다고 구속하나?

일반적으로 훈방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만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11월 1일)했다 기각당함. 경찰은 대학생 박모씨에 대해서 체포시한을 넘겨 불법구금하기도 함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범죄수사를 공안부에서 담당한 검찰은 “G20이라는 국가 중대 행사를 폄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결국 2011년 1월 기소하였음. 혐의사실과는 다르게 공안사건화 하려고 했고 ‘수유+너머’를 배후단체로 보고 조사하기도 했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공상훈 – 부장 안병익 – 주임검사 강수산나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수사

○ 어떤 사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해 기업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한 사건임. 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와 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용도변경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문제점
① 두 번이나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하다 기각됨

2008.9.7 SBS가 환경운동연합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 검찰은 곧바로 환경운동연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개시하였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때 늑장대응을 했던 것과 대조적임. 또한 검찰은 2008.9.19 최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는데 한상률・천신일 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던 것과 역시 대조적임.
검찰은 최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되었음. 2008.12.1에는 후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음. 2009.3.25 3개월여 만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비판받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개시)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김광준
(2009.1.이후)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노정환

3.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수사

○ 어떤 사건
2008.2.23 출범한 사회주의 이론 연구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여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건.

■ 문제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해온 단체의 구성원들을 수사하면서 긴급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소명 부족’의 이유로 기각됨. 이에 검찰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사노련의 활동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형사소송법 원칙상 불구속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범죄의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나 가각을 당하면서 애초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삼.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천성관 – 2차장 김희관 – 부장 윤웅걸

Ⅲ. 이게 안 되면 저걸 한다 : 별건수사

1. 전교조 교사 민노당 가입 수사

○ 어떤 사건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한 사건.

■ 문제점
① 다른 사건으로 압수한 자료로 수사한 검찰

검찰은 전교조에 대해 2009년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한 자료를 찾아냈음. 그것을 근거로 2010.5.6 전현직 교사 183명을 불구속기소함. 그러나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시국선언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찰은 2010.1.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0년치 회의록 등 내부자료를 확보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했음.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지검장 노환균 – 2차장 오세인 – 부장 유호근 – 주임검사 정영학

2. 한명숙 전 총리 수사・김상곤 경기교육감 수사

■ 문제점
① 무죄가 나면 다른 사건으로 기소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1심 선고 전날인 2010.4.8.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함(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기동 부장검사).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재판과정 중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시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나올 것에 대비해 다른 사건으로 갑작스레 기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음.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경우,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2010.7.27 법원에 의해 무죄를 받고 나서 4개월 후인 2010.12.1 다시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함(수원지검 공안부. 이태형 부장검사 – 홍용준 주임검사). 김 교육감의 공소사실은 경기장학재단을 통한 기부행위였는데, 이는 전임 김진춘 교육감의 주도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던 것임.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2010.7. 교과부의 수사의뢰를 받고나서 김상곤 교육감만을 기소하여 편파수사의 비판을 받았음.

Ⅳ. 여론을 통한 모욕주기 : 피의사실공표

1.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 문제점
① 범죄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 까발리기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2009.6.18 불구속기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은희 작가의 개인 메일 3건의 내용을 공개함. 검찰은 김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지고 나서 김씨가 지인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명박 대통령을 증오한다”)을 마치 PD수첩이 왜곡보도를 한 증거인 양 꿰어 맞추기식 수사발표를 함. 이에 대해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자 검찰은 이 내용이 “수사상 꼭 필요한 증거”라고 해명함. 그러나 정작 재판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

2. 최열 환경재단 대표 수사

■ 문제점
① ‘먼지털이’ 수사와 ‘쓰레받기’ 보도

특수부가 투입되어 7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최열 대표 주변 인물 80여 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하여 ‘먼지털이식’ ‘저인망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음.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에 소환당한 참고인이 여럿이고, 최 대표 역시 세 차례 소환,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음.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면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수사단계에서 이미 여론재판을 받아야 했음. 최 대표의 출국금지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최 대표의 횡령혐의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썼으며, 구체적인 혐의내용뿐만 아니라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음.

지난 2011.1.28 1심 법원은, 최열 대표에 대해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거나 건설사업 승인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음. 재판을 통해 검찰의 기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셈이지만 피의사실공표와 무리한 수사로 입은 이미 입은 피해는 복구할 수 없는 것임.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이어보기(아래 클릭)>
1. 사건의 선정이유 
2. 부실수사 유형 Ⅰ-Ⅳ
3. 수사권 남용 유형 Ⅰ-Ⅳ
4.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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