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02-24   2806

검사장 직선제, 1석2조의 효과

이제는 ‘민주적 통제’가 화두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가를 수 있다. 물론 열린 자세의 진보도 생소함에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논의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에 반해서 보수에게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별로 없다. 새로운 것은 이물질이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야권과 시민단체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자 보수로 불리는 반대론자들은 ‘미국 제도라서 대륙법계인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다’라며 거부반응이다. 배심제 도입 때도 그랬다. 심지어는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도 선거해야 한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대응한다. 보수에게는 현 체제의 문제가 드러나도 그대로가 편하다. 아니면 근간을 유지한 채 무늬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대처하려 한다.

 

고쳐서 쓸 것인가, 고리를 끊을 것인가

 

지금의 검찰, 이명박 정부의 검찰,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 상태인가. 지난 4년, 누구를 위한 검찰이었던가. 정권과 한몸으로 움직인 검찰이었다. 비단 이 정권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왔다. 이 정부에서 그 증상이 심화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권력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고리가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로 만들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렇게도 부르짖고 애지중지하는 정의와 민주주의는 간데없고 권력을 지향하고 자리를 수호하는 검찰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검찰이 제도적으로 한몸이기 때문에 그랬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리되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명령의 부당함이 보여도 묵묵히 따를 뿐이다. 자신의 앞날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조직의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의 무기력한 검찰조직을 보고 있다.

 

한몸이 된 검찰,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동일체를 해체하는 방법이 검사장 직선제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낼 수 있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권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권력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참여,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선거의 부작용을 반대논리로 제시하기도 하고 주민의 뜻을 살피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선거제의 문제점을 부각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 설계를 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의 중점이 정치적 독립이었다면 이제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검찰권력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지역 수사기관의 장을 직접 선출한다면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가 실현될 수 있고 정치적 독립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겨레에 함께 기고(2012.2.23)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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