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04-21   1691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오늘 사개추위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오늘(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지난 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설치방안을 둘러싼 일부의 논의행태와 함께 사개추위가 발제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로스쿨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선 참여연대는 로스쿨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스러운 논의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법학교수들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치열한 토론끝에 로스쿨 제도 도입을 합의해 오기까지의 노력과 결론을 훼손하는 행위로 로스쿨 도입반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대한변협이 로스쿨 도입 시기를 일본의 진행경과를 보면서 2~3년 더 미루자고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로스쿨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그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설치방안을 논의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개추위가 발제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로스쿨 설치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인가 : 과도기적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이행

○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채택해야 하나 로스쿨제도 운영 초기의 불안정성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인가주의로 운영함

– 로스쿨 설립상황과 인가 및 평가 등의 제반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을 분명히 하여 시행함

○ 인가 기준에는 양적 기준(시설, 교원숫자, 교원 대비 학생 비율, 재정 등)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도 적용해야함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실무교육의 강화와 함께 법학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가능케 할 비법학 교원 확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률실무의 경험이 있는 교원의 보강뿐만 아니라,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 경제·경영학, 사회학, 윤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비법학 분야 교원을 확보하도록 해야함. 이를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 및 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입학정원

○ 총 입학정원의 문제는 변호사수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스쿨 설립숫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 정원 결정을 교육부, 법원, 법무부, 변협, 법학교수 회장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셈이 되거나 법조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사회 각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함

○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1,200명을 넘어 2000명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함

–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의 질을 감안하였을 때 사개추위의 의견처럼 150명 내외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이에 따라 추산해보건대 변호사단체가 주장하는 1,200명은 로스쿨의 숫자가 10개 미만으로 한정되고 이는 현실적으로 소위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과 지방의 극소수 대학에게만 로스쿨 설립을 가능케 하는 것임. 또한 변호사자격시험 통과율 등을 감안하였을 때 1,200명 주장은 변호사 공급의 증대라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숫자임

– 로스쿨 제도 운영초기임을 감안하여 총 입학정원을 2,000여명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10~20여개의 로스쿨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로스쿨간 경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함

3) 법학교육위원회와 로스쿨 평가위원회

○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구로 승격시켜야함

–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등 법조실무자들의 지나친 개입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교수의 과도한 영향력도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음

– 만약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사개추위가 제사한 방안은, 로스쿨 인가 심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의 구성에 있어 법조실무자들, 즉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과잉대표되고 있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함

– 변협은 그동안 로스쿨 자체에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숫자와 정원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해 민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평가주체로 적당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변협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로스쿨 설치 인가권을 가진 법학교육위원회와 통합하고, 다만 평가실무를 위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평가결과를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4) 입학자선발

○ 법학전공자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졸업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로스쿨 응시횟수는 일정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입학사정시 사회봉사 경력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총 입학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이용 가능 하지만 총 입학정원이 소수로 한정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시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

5) 재정 및 장학제도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장학금제도를 갖추어야 함

– 각 대학원이 조성하는 장학제도 규모에 연동하여 국가지원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함. 또한 변호사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공익변호사 활동에 종사할 경우 대여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할 것임.

6) 설치인가 신청자격

○ 인가주의를 선택하든 준칙주의를 선택하든 설치인가 기준을 엄격히 정해 적용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부실한 로스쿨이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로스쿨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 단 대학연합의 경우 연합하여 별도의 로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임

7) 교원

○ 커리큘럼에 있어 실무교과 과정비율과 비법학 교과과정 비율이 일정수준이 되게끔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조출신 법률실무가 교원, 비법조출신 법률실무가(예 : 국제기구나 NGO 등에서 법률관련 업무종사자) 교원, 비법학 교원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함

– 법률실무가 교원(법조출신 및 비법조 출신 포함) 비율을 사개추위 제시안 20%보다 더 높여야 함

– 법률실무가 교원과 비법학 교원을 감안하였을 때 최소 전임교원의 수는 사개추위 제시안 20명보다 좀 더 상향되어야 할 것임(25명~30명)

한편 참여연대는 사개추위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단순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만 보고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교육개혁 차원의 고민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제도 도입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법학교육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민은 상당히 빈약한데, 이 부분은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늘 진행될 사개추위 주최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통해 사개추위에 전달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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