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3-02   1065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정부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 수정하고 시급히 입법해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사법개혁 작업이 정지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동안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회차원의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3월말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사법개혁 법률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고려하였을 때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의 처리는 올 하반기로 미루어지거나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법개혁관련 법안들은 정치적 고려나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10여년간 지체되어 왔던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법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민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 사법개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속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심의해야 할 것이다.

2.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중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배심제와 관련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군사법개혁을 위한 ‘군형사소송법 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신청 확대와 국선변호제 확대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했지만 상정만 되었을 뿐 심의과정은 진척된 것이 전혀 없다.

3. 물론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출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중 문제가 있는 일부 법률안, 예를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안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멀리는 문민정부때부터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이어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재차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조속히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군형사소송법 제정안’을 비롯한 군사법개혁관련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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