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11-02-10   2395

[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자칼럼 ‘팩트부터 틀린 참여연대’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이진영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늘 동아일보는 ‘기자의 눈’이란 칼럼을 통해 참여연대가 지난 8일 발표한 참여연대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비판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으로 건전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칼럼을 통해 마치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식의 비판을 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동아일보는 전성철 사회부 기자의 칼럼 <팩트부터 틀린 참여연대 ‘검찰 권한 오・남용 보고서’>를 통해 “보고서 곳곳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무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그중 하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적하면서, “일부 무죄가 났지만 법원에서도 ‘의심은 가지만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고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보고서에서 거론한 최 대표 수사의 문제점은 무리한 영장청구와 피의사실공표였다. 당시 동아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은 검찰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썼고,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최 대표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 ‘팩트’이다.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열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개인으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칼럼은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참여연대가 별건수사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원래 목표로 삼았던 범죄와 다른 범죄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무조건 덮어야 하느냐”며 검찰과 똑같은 항변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 수사를 별건수사라고 한 것은, 검찰이 시국선언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증거를 정당가입 수사에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벗어나 압수된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낸 보고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면 누구나 비판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 그러한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기사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으면서, 기자의 칼럼을 통해 ‘팩트가 틀렸다’고 거론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보고서가 나가고 난 후 제삼자를 통해, 자신이 스폰서검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진상조사단이 출범하면서 조은석 당시 대검 대변인이 언론담당이라고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조 차장이 실제로는 언론담당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소명해왔기 때문에 명단에서 삭제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정사항을 담은 수정본을 다시 한 번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언론은 상대방의 반론이 제기되었을 때 정정보도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정정보도에 인색하다. 바로잡을 내용이 있어 바로잡는 것이 보다 건전한 상식이 아닌가.

최근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검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기능이 무뎌지고 있다는 인상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보도가 그랬고,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과거 날카로웠던 동아일보의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이 무뎌지는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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