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7-29   2000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참여연대 검찰에 묻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절차, 심의위 운영 현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기속력 없는 자문기구 불과, 검찰의 자의적 수용 우려돼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수사심의위에 부의되며 수사심의위 운영과 결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위원 위촉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있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사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 논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등 심의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타당성과 기속력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심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검찰이 결정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여론 무마용 기구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적합성 등을 판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질의에 검찰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며 자체 개혁방안의 하나로 설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입장을 충분히, 제대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한 공개 질의

2020. 07. 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한 질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검찰 내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아닌 자문기구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에 대해 심의하는 등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심의의견 공개여부, 시기, 방법 등은 현안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안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에서 ‘심의의견에 대한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밝혀주시고, 심의의견을 공개하기로 한 경우 그 의견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은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사심의위가 단 하루만에 주요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기소대배심 등 법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질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며, 이들이 어떤 직역과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위촉했는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소집된 현안위원회 위원을 추첨한 방식과 심의안건별로 추첨된 위원의 직역과 분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따라 사건관계인 등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한 사례, 부의 여부 심의를 거쳐 실제로 부의된 사례는 각각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의심의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계류된 사례들은 모두 몇 건이며, 계류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심의위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부의할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018년 1월 이후 검찰총장이 부의한 사건 목록을 공개해주십시오.  
  • 2018년 1월 이후 실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 또는 수사점검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한 사례는 현재까지 몇 건이며, 소집일자, 심의안건명과 심의 결과, 검찰(주임검사)의 위원회 의결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이후 현안위원회에서 현안위원으로 추첨된 위원이 회피를 신청한 사례가  현재까지 몇 건이며, 회피 신청이 있었던 심의안건명과 회피 신청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이후 현안위원회에서 주임검사 혹은 신청인이 현안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 사례는 현재까지 몇 건이며, 기피 신청이 있었던 심의안건명과 기피 신청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사와 관련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점검위원회가 구성하는 수사점검단과 달리 현안위원회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 사건관계인 등이 제출하는 30쪽 이내의 의견서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안위원에게 의견서 이외에 수사기록과 관계서류 등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 13조 ③항은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사건 수사심의위와 2)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에서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얼마의 시간을 부여했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의서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공개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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