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8-13   1783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수사심의위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대검 답변 검토 결과. 검찰 요청에 따라 10건 중 7건 소집, 깜깜이 위원 구성과 운영.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 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가 대검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위촉 절차를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열린 10건의 수사심의위 중 7건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으며,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조차 비공개하여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위원 구성 및 위촉의 문제 

첫째, 수사심의위는 위원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합니다. 각계의 추천만 받을 뿐 위원을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대검은 현재 위촉된 수사심의위 위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 위원회가 소집될 때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 역시 문제가 상당합니다. 심의를 위해 (현안)위원회가 소집될 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선정하는데, 무작위 추첨 외 위원 검증절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심의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회피와 기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 모두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가서야 위원 명단을 받아볼 수 있어 사실상 위원을 검증하여 기피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이재용 사건 심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OO 건국대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소집 절차와 운영의 문제

수사심의위의 소집 절차와 운영도 문제입니다. 대검의 답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총 10차례로 그 중 7건이 검찰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그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 2건이 검사장 요청으로 소집되었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합니다.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한 그 3건 중 2건은 각각 이재용 측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 측입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과정과 논의 내용이 대부분 비공개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집된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결정이 어떠한지 공개여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까지 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총 3건 뿐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의 직권남용 사건, 이재용 사건,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세 사건 모두 언론 보도로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주목 받은 사안인 점을 봤을 때, 수사심의위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외부에 노출된 사건 외에 사실상 공개된 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총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 절차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대검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기준은 총장의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사항임에 따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오롯이 자신의 판단으로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까지 총 10차례 중 5건을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했다는 검찰의 답변과 달리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되며,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재용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등 사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집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속도는 이러한 의심을 가중시킵니다. 대검 답변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집된 위원회 중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요청한 3건 중 2건은 각각 이재용 사건, ‘검언유착’ 사건입니다(나머지 1건은 비공개 대상). 이재용 사건의 경우 소집 요청 9일 만에, ‘검언유착’ 사건의 경우 4일 만에 소집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찰에서 30여년 동안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건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이후 부의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까지 여러 차례 제출했음에도 한달 가까이 부의심의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았고,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아니다’는 이유로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8일 한 시민단체가 검찰이 20개월 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사기 고발 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부의심의위원회 조차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또한 수사심의회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의 수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주임검사의 수용여부는 대검에서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는 수사심의회가 어떠한 위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에, 권고내용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용 여부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는 대검의 답변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사실로 전제하면 수사심의위가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권고’만 하는 위원회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주임검사의 수용여부조차 작성 관리하지 않는 수사심의위를 대검은 왜 소집하고 운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말고
법률적 근거를 가진, 합당한 권한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수사심의위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검찰의 노력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수사심의위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정말로 검찰에게 부여된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각오라면 대검찰청예규라는 빈약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권고’의 권한만 가진 수사심위위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대검 답변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 8. 13. 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 / JTBC 뉴스룸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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