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8-05   1909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미지-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국회의 역할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처장후보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 발목잡기 전략을 철회하고, 처장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후보추천과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가 구성하는 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이 합의해야 2명의 처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을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므로, 사실상 여야합의가 이뤄져야 처장후보 추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호위무사가 되어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임기와 직무의 독립이 보장되어있고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에 출석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1차적으로 공수처를 감시·견제할 책무가 국회에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향후 해야할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당리당략일뿐 국민적 열망과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을 빌미로 후보 추천 과정을 보이콧 하는 것 역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법의 시행일은 지났고, 그간 미래통합당이나 합당 전 바른미래당 등이 공수처법이나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들 대부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역할이고, 국회는 제정된 공수처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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