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격없는 대법관 임명 안된다

 

자격 없는 대법관 임명 안된다

국회임명동의는 대법관 인선의 유일한 민주적 통제장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제청한 대법원 인사시스템 고쳐야

 

국회 개원식[사진] 국회 개원식 모습 ©국회 사진자료관

 

자격 없는 대법관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것은 사법부의 공백보다도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대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김병화 후보자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지적된 후보자 모두를 철저히 검증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동의해주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일 김능환・박일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4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장기간의 대법관 공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후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명백하다. 위헌결정을 위해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1인의 부재는 주요 결정에 대한 연기 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개원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해 여야가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국회가 선출해야 할 헌법재판관 몫은 내버려두고, 대법관의 공석을 핑계로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임명동의하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수많은 문제제기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님은 분명하다. 대법관의 제청권을 대법원장에 위임하면서, 국회에 동의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실제로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고 대법관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이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다. 국회는 자신이 가진 권한과 책무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원래부터 언제 판결이 날지 종잡을 수 없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가 몇 주 지연되는 것과 자격 없는 대법관에게 6년간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중 무엇이 더 큰 문제이겠는가.

 

이번에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 대법원에 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과정의 폐쇄적인 시스템, 고위 법관의 승진과 검찰 몫만을 고려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라는 고질적 병폐가, 국회의 늑장개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후보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공개적 추천과정과 검증절차를 밟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국회에 와서 터질 일도 없었다. 이번 기회에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대법관 후보추천 방법과 절차를 손봐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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