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선판사의 재임용 탈락,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조처

1.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가 지난 18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희선판사는 피의자 불법감금을 이유로 경찰서장 등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내거나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기고하는 행동을 보였던 법관이었다. 이러한 방판사의 행동은 사법부 내부에서는 돌출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사법부 수뇌부와 갈 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판사의 행동이나 주장이 법관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감금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검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자 직접 고발에 나섰던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까지 볼만한 일이었다고 본다.

2.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방판사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국민이 알고 있지 못한 또다른 하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되,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어온 방판사의 행동은 법관 연임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처를 방판사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법관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임을 거부당하는 사태는 앞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방판瑛 연임거부가 다른 법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러한 논란을 일으킨 대법원의 방판사 연임거부는 부당한 것이며 그 연임거부의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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