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7-11-27   3298

잘못된 ‘변호사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알려주지도 않는 대한변협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징계사례 정확한 내용 공개요청에 두 달째 무응답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인권과 정의>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공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했거나 잘못 공개한 사례의 정확한 내역을 알려달라는 참여연대의 요청을 지난 9월에 받고서도 두 달째 거절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27일)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서 누락한 징계사례 15건과 부정확한 사례 6건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대한변협에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7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즉,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규칙 30조에 따라 <인권과 정의>에 공고하는 변호사징계결정 내용을 취합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인권과 정의> ‘변호사징계결정공고’에 누락한 사례가 최소 15건 있고, 공고된 사례들 중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도 최소 6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어느 변호사가 어떤 일로 징계받았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잘못된 ‘징계공고’를 바로잡아야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징계결정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누락된 내용과 잘못된 징계결정내용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지난 9월 7일 대한변협에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9월 17일 공고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아 참여연대는 9월 28일 이를 다시 요청하였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재요청을 받고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담당하는 대한변협이 정확한 징계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개별 변호사의 법조윤리준수 여부를 참고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또한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도 징계결정을 하면 변협회장이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결정을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히 공고해야 할 변협이 ‘변호사징계결정공고’를 잘못 기재했다면 이는 변협 스스로 시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변협 스스로 정확하게 공고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했어야 마땅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는 일은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변협에게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참여연대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공고를 통해 공개했어야 하는 징계결정의 정확한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끝.

▣별첨자료▣

1. 변호사징계공고에서 누락한 징계사례 등에 대한 공개 재요청 공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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