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변호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등 전반적 개정방향에 찬성

로스쿨 졸업생 강제연수 존치 및 유사직역 문제 등 남은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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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2일) 법무부에 변호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지난 7월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법 전부 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2-171호, 이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호사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전문분야 등록제’와 ‘변호사 정보공개제도’ ‘법무법인(공익)제도’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과 ‘변호사 징계제도’의 보완 등에 대해 평가하면서 “올바른 개정방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변호사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유사직역 간의 동업문제 등은 원래 위원회가 다루고자 했던 문제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에 관한 많은 개선입법을 담고는 있으나, 법률서비스 공급체계 자체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의견서 원문은 e-book 뷰어나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JW20120822_의견서_변호사법전부개정안.pdf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의 세부 내용(요약)

 

전문분야 등록제도 :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전문분야’ 제도는 법률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단체에 위임하되, ‘전문분야’의 종류와 결정주체・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변호사 정보공개 제도 : 대한변협회장이 소속 변호사에 관한 정보로서 학력사항이나 업무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오히려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정보와 별도로 취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공개 정보와 결합하여 변호사 개인별로 제공해야 할 것임. 공개범위 또한 징계결정만이 아니라 징계대상이 되는 사실의 요지까지 포함시켜야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법무법인(공익)제도 : 법무법인(공익)의 설립목적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법률소수자의 보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구조 영역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여기서 다뤄져야 할 공익법 활동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이유로 발생하는 법률소수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또한 운영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을 법무부장관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공익)의 운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두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변호사정책협의회 신설 : 종래와 같은 국가주도적 개입에 의한 정책과정보다는 변호사단체 및 변호사 사회의 자율적인 통제와 계획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시대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함.

변호사 징계 제도의 강화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함. 변호사 중개제도에 있어서는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며, 중개업무는 공적 주체에 맡기기보다 사적 운영의 체제로 가거나, 중개업무로 인한 분쟁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완전 공영제로 가는 방법 중 택일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개업제한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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