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2-05-15   3582

[참고] 토론회 – 출범 3년, 로스쿨을 점검한다

지난 5월 11일,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 출범 3년을 맞아 로스쿨 체제를 점검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출범 3년을 맞은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로스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설 예정이며, 많은 분들의 비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법전협 로스쿨 3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pdf

 

토론회 개요

 

주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일시 2012.05.11(금) 14:00 – 18:3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송법학도서관

순서

사 회 김희성 교수(법전교수협 사무차장/강원대 로스쿨)
개회사: 하태훈 교수(법전교수협 상임대표/고려대 로스쿨)


발제
사회: 김종철 교수(법전교수협 사무총장/연세대 로스쿨)

[기조발제] 로스쿨 출범 3년의 평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을 중심으로 / 한상희 교수(법전교수협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1. 로스쿨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송기춘 교수(법전교수협 공동대표/전북대 로스쿨)

2. 로스쿨 체제하의 변호사시험의 현황과 개선방안 / 원혜욱 교수(법전교수협 상임이사/인하대 로스쿨)

3.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 / 김제완 교수(고려대 로스쿨)

종합토론
김주덕 변호사(대한변협 로스쿨대책특별위원),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전원), 여현호 기자(한겨레신문), 박근용(참여연대 전 사법감시센터 팀장), 법전협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교과부 관계자,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

 

총입학정원제와 상대평가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상희 교수는 제 1심 민사소송 신규사건으로 나라별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법적 분쟁(소송)이 적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수와 1인당 법률 예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공급률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대부분의 사회적 분쟁이 법률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직행하여 국가 권력이 해결하게 되는 분쟁들이 많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법이 시민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규범이 아니라 상대방을 압도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에 의한 선발이 아닌, 시민사회(대학)에서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 대학원제도는 법률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장을 위한 하나의 대응양식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하고, 경쟁축소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입학전형 준비 비용 증가를 부추기는 총입학정원제와 지나치게 엄격한 절대적 상대평가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나아갈 방향
송기춘 교수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로스쿨과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근거 없는 불신 ▶변호사 시험의 선발시험화 경향 ▶로스쿨 운영의 자율성 침해 ▶로스쿨 교육 내용과 방향에 대한 합의 부재를 지목하였습니다.
 송교수는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법적추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야하고 ▶변호사시험이 변호사로서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유무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하며 ▶로스쿨운영에서 과도한 성적 상대평가의 강요와 이와 연계된 유급등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폐지되고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원혜욱교수는 현재와 같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사전에 결정할 경우 시험합격을 위해 특정 시험과목에만 집중적 교육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성화 과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택과목은 학점 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 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로서, 변호사 시험 출제를 위해 충분한 문제은행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절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모두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하고 시험위원 위촉 시 각전공별로 각각의 전문적인 학문영역을 고려하여 시험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에 묶여있는 변호사들
김제완교수는오히려 변호사 자격만 갖추면 좋은 조건으로 100%취업이 보장되던 과거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고 말하며, 6개월 의무적인 실무 수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실무수습제도로 인해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전혀 없는 새 영역(blue ocean)에 가지 못하고 이미 포화상태의 red ocean인 송무시장에 묶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겸직 및 사내 변호사규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지적하며 새 제도하의 변호사라면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장려해야 하고 변호사 정보공개와 함께 비영리 목적으로 변호사 중개기관을 허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로스쿨내 리걸클리닉을 일종의 법률구조법인의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사회를 위해 필요한 법률가를 키워야
종합 토론에는 참여연대 전 사법감시팀장 박근용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박팀장은 현재의 로스쿨제도 운영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시체제로 돌아가는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법시험체제에서는 법률가 양성과 배출에 있어서 사회정책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당국의 개입여지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로스쿨제도에서는사회적 합의만 형성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로스쿨 제도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중에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적 관점에서의 입법정책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것이 중요한 일이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주덕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극심한 폐해와 그에 따른 법과 대학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 3년동안의 성과는 큰차원에서볼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3년의 긴기간동안 고비용을 투자해서 졸업한 변호사가 취업이 되지 않거나 법과대학 졸업생과 같은수준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금제도 설계가 필요
김선수 변호사는 로스쿨의 장학금과 특별전형이 소수자와 약자계층의 진입장벽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하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때문에법학전공자를 주로 선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형태로 운영되기 보다는 본래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6개월의 실무 수습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재학중 방학을 이용하여 실무 수습을 받거나 리걸클리닉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를 졸업조건으로 하는 제안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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