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이르고 검사들의 경우에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판검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실무와 이론면에서 숙련된 부장판사와 검사들의 다수가 중도에 퇴직하고 있으며, 이들이 최종근무지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는 비율이 다른 직급에서 퇴직하는 판,검사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공개하였다.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퇴직한 판사와 검사들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사들의 경우 퇴직자 319명중 305명이 개업하였고(95.61%), 그중 27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하였다(89.84%).

검사들의 경우는 퇴직자 254명중 236명이 개업하였고(92.91%), 그중 176명이 퇴직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5%). 참여연대는 검사들의 경우 전보발령이 난 직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판사들의 경우와 달리 퇴직전 6개월 이내 근무지에서 개업하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직급별로 보았을 때,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퇴직 판사와 부장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 하위직급인 일반 판사나 일반 검사급 퇴직자에 비해 최종 근무지 관할 구역내 변호사개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 판사급 퇴직 판사의 경우 변호사개업자 149명중 128명이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85.91%)한 반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퇴직 판사의 경우는 변호사개업자 124명중 117명이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하여(94.3%), 8.4%p 가량 높았다.

일반 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자 116명중 75명이 퇴직 6개월내 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개업(64.66%)한 반면, 부장검사급 퇴직 검사의 경우는 변호사 개업자 79명중 72명이 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91.44%)한 것으로 드러나 27%p 가량이나 높았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임지봉 건국대 교수는 사법감시 21호에 기고한 글에서 “부장검사(판사)로 쌓은 지역 법조인들과의 인연을 변호사 개업후 적극 활용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전관예우의 혜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후 2년내에는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내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문제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이러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재판 및 수사실무와 법이론 등에서 숙련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중 많은 이들(부장판사급 127명, 부장검사급 84명)이 퇴직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손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임지봉 교수는 법관들이나 검사들만 탓할 문제는 아니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인사제도’나 검찰 검사장급 등의 각종 발탁인사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서의 퇴직이 많다는 것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들이 발탁누락으로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이전에 미리 법원을 나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탄핵심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문제 등처럼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의 법률적용이나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사법기관 구성이나 운영측면에서 사회적 다양성 확장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따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기관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 사법감시 모니터지인 ‘사법감시’를 더욱 시사적인 주제를 담은 ‘이슈보고서’형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그 첫 주제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 사법감시 21호를 발행하였다.

>> 사법감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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