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4-02-12   2536

[기고]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A%B9%80%EC%B0%BD%EB%A1%9D.jpg2004년 12월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률가 양성제도 개혁에 관한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더 이상 한 번의 시험으로 선발할 수는 없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짧게 잡아도 1995년 이후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어렵게 이끌어 낸 사회적 합의였다.

 

바로 이 합의를 토대로 2009년에 로스쿨을 출범시키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는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조선시대 과거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년, 근대 이후로만 따지더라도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시험에 의한 선발’이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면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 아래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슬그머니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비시험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일본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2011년부터 도입된 예비시험제도가 전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러면 예비시험 대신 사시’라는 주장이 주로 변호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시 존치’론의 핵심적인 논거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사시라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친 주장도 들린다. 하지만 과연 사시가 경제적 약자에게 ‘신분 상승’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가? 평균 합격률 3% 전후, 합격 연령 30세 전후, 수험 기간 5년 이상인 시험이다. 매월 100만원 이상 드는 시험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해 30세가 돼도 100명 중 3명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것이다. 사시 준비한다고 국가나 변호사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과연 사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가?

 

‘사시 존치’론자들은 사시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은 팽개친 채 사시로 내달림으로써 황폐화됐던 대학 교육 현장, 3%의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됐다. 이로 인해 초래된 국가적 인력 낭비, 사회와는 담을 쌓은 채 반복적인 시험공부에만 매달려야 했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은 갖추지 못한 법률가들을 양산해 왔다. 사시를 존치하면 이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시 존치’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소수의 신화’ ‘시험의 신화’에 대한 향수에 매몰돼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흐름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퇴행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경제적 약자’가 법률가 자격을 얻게 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현재 5% 이상 선발하게 돼 있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사시와 사법연수 폐지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 

 

지금 필요한 일은 ‘사시 존치’라는 퇴행적인 주장으로 로스쿨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출범한 로스쿨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총입학정원을 없애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이다. 로스쿨을 통해 보다 많은 법률가들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 저렴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을 때다.

 

 

 

* 이 칼럼은 2014년 1월 29일 ‘서울신문’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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