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4-04-11   2540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 승소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법무부 항소 말아야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7174)에서 어제(4/10)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5월 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제1회부터 7회까지의 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 오해를 받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2013.8.6. 개정 전),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5월 9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되어 합격자발표까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지금까지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해 8월 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에는 위원회 의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언자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회의 자료 일부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였는데, 6차와 7차 회의는 보안이 중요하여 회의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폐기주장을 철회하고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것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가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로,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해 배출될 변호사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결정 기관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써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는 그간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구합5717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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