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5-01-09   6993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등 위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9)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검찰 최고위직 출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습니다. 

 

1월 8일자 한겨레(http://bit.ly/14AEmJF)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ㅅ 변호사와 ㄱ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인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전화를 한 두 변호사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만큼 윤리장전 3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윤리장전 23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변호사가 만약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설령 수임했더라도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28조도 위반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97조의 2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에게는 대한변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97조에서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장에게도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면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검장과 변협회장 등에게 보낸 촉구서에서 변호사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고 : 변호사윤리장전 및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후속 진행 상황

대한변협에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선 1월 14일자 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경위서 받으면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월 10일자 접수 통지서를 통해, 이미 징계기관인 대한변협과 서울지변에서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4월 1일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실관계파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언론 보도 외에 추가 증거 자료가 없어 6/29 조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