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오늘(6일)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김선수 변호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개념 비판 및 기존 약속 지킬 것을 촉구해

오늘(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도입한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법무부가 그동안 공언해왔던 대로 ‘로스쿨에서 충실한 법학 및 실무교육을 받은 이들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내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 체제로 바꾸는데 노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기획추진단장이었던 김선수 변호사, 그리고 사개추위 당시 법무부장관직을 맡았던(2005~2006년) 천정배 의원과 공동명의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에 참여한 이들도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겸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등 공동성명 참여자들은 6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방문해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 별첨
1. 참여연대 의견서
2. 참여연대․경실련․김선수․천정배 공동성명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2010년 12월 6일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귀 위원회가 2010년 12월 7일 개최하는 회의 등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충실한 검토와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1. 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다른 자격시험이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원-선발제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공언해왔던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공언을 신뢰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1-1.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우선 사법시험-사법연수원체제를 로스쿨-변호사시험체제로 변화할 것을 최초 결정하고 이를 건의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최종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법무부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2008년 10월 법무부 발행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6쪽)
2008년 11월 당시 김경한 법무부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격률 문제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합격률을 몇 %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후략)” (2008년 11월 20일 제278회 정기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15쪽)
국회의원 우윤근을 비롯해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 법무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발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으로서, 로스쿨에서 법률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 연계되어합니다.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이를 위하여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2008년 11월 17일, 안형준 당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안형준 토론문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자료집 148쪽)
1-2.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 충실한 교육을 받은 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도 정부는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약속대로 해야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을 홍보하는 공식 홍보책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향한 도약입니다”(2009년 3월 발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회, 선진법률문화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 바로 로스쿨에서 시작합니다”(2009년 3월 법무부 발행 홍보책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법률문화를향한 도약입니다” 5쪽)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위 홍보책자 10쪽)
그리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10조 1항(“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동 대학원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 상당수 합격될 수 있도록 합격자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2008년 10월 법무부 발행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36쪽)
물론 이에 앞서 2004년 12월 발표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무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합격자를 1,000명 또는 1,400명으로 제한하는 사실상 정원-선발제 시험이 가져다올 폐해는, 사법시험 제도와 동일한 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2-1.
정원제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제도가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켜 각 법과대학을 고시학원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이유중의 하나였는데, 로스쿨마저 고시학원이 될 것입니다.
합격생 숫자가 1000명이든 1400명이든 1600명이든 상관없이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면, 이는 로스쿨 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수많은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무부의 구상대로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지망생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로스쿨에서 교육받게 하고, 이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나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고 도입해, 첫 걸음을 뗀 ‘로스쿨 교육 – 변호사자격시험 체제’는 무너집니다.
로스쿨 학생 개개인은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다른 응시생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시험과목 위주 공부에 매몰됩니다. 각 로스쿨들도 다른 학교와의 합격률 경쟁에 내몰려 고시학원처럼 시험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수백 명 이상의 학생들은 재도전을 위해 고시학원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2-2.
지방 대학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될 가능성은 계속 줄어들 것이며, 지방로스쿨도 고사할 것입니다. 지방균형 발전이 멀어집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만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정원-선발제 시험이 된다면, 각 로스쿨들은 입학생을 뽑을 때,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보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가능성에만 주목하게 되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 출신 학생들만 선호하게 되는 것을 필연적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들을 뽑아 사회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현재 사법시험처럼 일부 특정 대학이 변호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무래도 서울 또는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사설학원을 비롯해 시험준비 여건에서 열악한 지방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수도권 로스쿨보다 더 시험위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정원제 시험에서 뒤처지게 되어 많은 이들이 지방로스쿨을 기피하게 되고 사실상 지방로스쿨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과 지방 로스쿨을 육성하여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고르게 발전하게 한다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2-3.
법무부 구상대로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도 좁혀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스쿨 특별입학전형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법시험 체제도 과거와 달리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유리한 형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로스쿨 입학전형에 사회경제 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총 입학정원 2000명중 100명 이상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바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할 경우, 이들 계층은 각종 변호사시험 대비 사설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빠집니다. 로스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기본적 부담 외에 정원제 선발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시험준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정책목표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2-4. 
사회 각 분야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로스쿨에 입학하게 유도해, 각 분야별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법무부 구상대로 1,000~1,400명 정도 또는 그보다 많더라도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들이 각 분야별로 법률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법률가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영, 회계, 금융, 증권, 지적재산과 정보통신, 국제거래, 협상중재, 소비자운동, 국회입법지원, 사회복지, 공익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사회인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에서 쌓은 경험에 법률적인 전문성을 덧붙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은, 로스쿨 체제가 지향했던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해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애써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취업에 성공하고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는 이들이, 로스쿨 체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3년을 도전해 봐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이미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그대로 재현할 것입니다.

 
3. 법무부가 최근 활용하고 있는 ‘누적합격률’ 개념에 근거한 설명과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누적합격률’ 개념은 일정수의 합격정원을 정해둔 시험을 실시하되 그마저 초기 합격정원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데, 이 개념은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없는 것인만큼 법무부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3-1.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사전에 일정 수를 합격시키는 시험, 즉 정원제 선발시험이라 전제해두고서는, 이런 시험에 응시자대비 합격률 개념을 채택하면 응시자수 누적으로 실질 합격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일반적인 시험 합격률 개념인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시험성격을 한정해 매년 응시생은 늘어나도 합격자 정원 숫자는 고정해둔 채 논리를 전개한 것인만큼,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결론입니다. 왜 정원제 선발시험이 전제조건이어야 하는지 하등의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은 별첨한 김창록 교수의 분석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는 최근 누적합격률 개념을 이용하여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개념을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격자 수를 사전에 정해두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되 2012년 제 1회 변호사시험 이후 몇 년 동안 치를 초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는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의 경우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 = 5년간 5회 응시한 각 로스쿨 기수별 합격자 수 ÷ 각 기수별 정원)은 사실상 96.8%에 이르는데, 이런 누적합격률을 보았을 때 사실상 모든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합니다(응시자 대비 합격률 80%의 경우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 99.95%라는 결과를 제시함).
 
이처럼 사실상 모든 로스쿨생이 합격하는 시험이 된다면 자격검증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합격률 개념은, 법무부 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각 시험 회차별로 각 로스쿨 기수생을 특정 비율별로 임의조정(분배)하여 합격시켜야만 가능한 논리라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논리를 현실에 적용해보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인 경우에, 로스쿨 1기부터 3기까지 응시할 수 있는 2014년 제3차 시험에서는 각 기수별 합격자 수를 250명(1기) : 500명(2기) : 1000명(3기)로 임의조정(분배)하고, 로스쿨 1기부터 4기까지 응시할 수 있는 2015년 시험에서 각 기수별 합격자수를 125명(1기) : 250명(2기) : 500명(3기) : 1000명(4기)로 임의조정(분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시험 회차별 합격자수를 각 기수별로 임의조정(분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는 로스쿨생들이 합격할 때까지 응시할 수 있는 5번 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과 로스쿨 기수별로 응시생들의 실력 차이가 없다는 점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5년간 5회라는 것은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뿐이지 실제 모두가 한 번 시험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 회에는 응시하고 합격할 때까지 매해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상상에 그치는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도 별첨한 김창록 교수의 분석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
이처럼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 법무부는, 매년 1,000명 또는 1,400명만을 선발하는 시험(법무부는 이것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는 ‘합격률’이 아니라 매회 합격정원을 고정해둔 것에 불과합니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무부는 누적합격률 개념을 합격정원 1,000명을 선발하는 경우에 적용하면서,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에 응시하는 로스쿨 1기생부터 5~6기생(1,400명을 선발하는 경우는 8~9기생)은 그 이후 로스쿨 기수들에 비해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각 기수별 (5년간 누적) 합격인원을 일정케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초기의 합격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을 선발하는 정원제 시험을 실시할 경우, 로스쿨 1기생은 5년간 5회 응시함으로써 1,667명이 (누적)합격하고, 2기생은 1,433명, 3기생은 1,270명, 4기생은 1,159명, 5기생은 1,088명 (누적)합격하는 반면, 6기생부터는 1,048명, 7기생은 1,026명이 되고 11기생 이후부터는 1,000명으로 고정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수치를 제시한 뒤, 초기에 응시하는 로스쿨 기수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처음 응시하기 시작하는 다른 기수에 비해 더 많이 (누적)합격하므로, 초기 합격인원을 ‘조정’, 즉 사실상 낮출 것을 주장하는데까지 나아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비판도 별첨한 김창록 교수의 분석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
결국 누적합격률 개념을 활용하여 도달하는 주장은, 합격자수를 사전에 고정해둔(그것이 1000명이든 1400명이든) 선발시험을 시행하고 게다가 초기 선발(합격)인원은 더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적합격률 개념 자체가 현실에서 적용 불가능한 것인만큼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4. 연간 신규 변호사를 1,400명씩 배출할 때, 한국이 2021년에 도달하는 법률서비스 공급량은, 같은 시기가 아닌 2006년 OECD 국가 평균수준입니다. 이런 퇴보적인 정책목표를 정부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연간 배출 변호사 적정 숫자에 대해서는 법률수요 크기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600명부터 8000명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적정 배출규모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책목표측면에서 정부가 최소 배출규모를 산정한다면 한국이 미래에 도달한 법률서비스 공급량이 비슷한 국가수준에 최소한 뒤지지는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 산출 등을 위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연간 배출규모가 1,400명일 경우 한국이 미래에 도달한 상황은 같은 시기의 비슷한 국가들의 수준이 아니라 15년이나 뒤처진 수준입니다.
2007년 10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제269회 국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추진현황 보고” 자료 6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으로, 법조 1인당 인구수는 2021년에 2006년 OECD 평균 수준(1,482명)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
즉 1,400여 명을 배출할 경우 한국이 향후 11년 후인 2021년에 도달할 수준은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 수준이 아닙니다. 15년 이전인 2006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무역규모나 경제규모 등에 있어서 OECD 국가의 중상위권에 속해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확보라는 차원에서 모든 서비스 영역에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맞추어 법률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성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앞으로 11년이나 지난 2021년에 가서도 2006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바라보며 변호사 충원 계획을 설정해야 하는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5.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60~70% 밖에 되지 않는만큼 한국도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통계를 잘못 인용하고 해석한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방희선 교수는 미국 변호사시험의 평균 합격률도 60~70% 밖에 되지 않아 “로스쿨 졸업 = 변호사 자격 취득”이라는 논법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한국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무부를 대표해 토론회 참석한 검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참여연대, 국회의원 우윤근, 법과사회이론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안형준)는, “미국의 변호사시험도 전체 합격률이 50~70%에 불과하며,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응시자 80% 이상을 합격시키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였습니다(위 심포지움 자료집 148쪽 각주 8번)
그러나 이는 미국변호사협회(ABA)로부터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 응시생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지 못한 여러 수준과 형태의 로스쿨 졸업 응시생, 또 연방국가로서 주마다 다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주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응시생, 외국에서 교육받은 응시생 등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자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특히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해당 주의 로스쿨 중 ABA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는, 다른 주 로스쿨 졸업 응시생이나 외국에서 교육받고 응시하는 응시생들에 비해 합격률이 높는 등 응시생의 종류에 따라 합격률에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시생 종류에 따라 합격률이 다른 만큼 이를 무시하고 단순평균 합격률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악명높다’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한 캘리포니아주 2009년 7월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자료에서 보이듯이 캘리포니아주의 2009년 7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초시생 전체의 합격률은 70.4%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ABA로부터 인증받은 로스쿨 졸업 응시생의 경우 합격률은 79.3%(3,723명 응시, 2,953명 합격)입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주에 소재한 ABA 인증 로스쿨 졸업 응시생의 경우는 합격률이 69.4%(1,486명 응시, 1,031명 합격)으로 9.9%포인트 떨어집니다. ABA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인증을 받은 로스쿨 졸업 응시생의 경우는 더 낮은 32.2%(360명 응시, 116명 합격)입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60~70%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귀 위원회가 조만간 정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믿을 수 없다며 어려운 시험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실정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정밀한 평가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만큼 그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마냥 교육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불신에 근거해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의 치열한 영업경쟁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급자 위주의 주장에 기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을 통해 확인하고자하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이 무엇인지를 정한 뒤,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로스쿨 체제로의 변화 취지와 풍부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 별첨
1. 김창록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및 ‘누적합격률’의 문제점(2010.12.3)” 및 첨부자료(엑셀시트 및 사진)
2. 미국 캘리포니아주 2009년 7월 변호사시험 통계(표)
 

JWe2010120600.hwp
보도자료 원문

JWe201012060a.hwp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 제출 참여연대 의견서

JWe201012060b.pdf
참여연대 의견서 첨부 자료1-1(김창록 교수 검토의견)

JWe201012060c.pdf
참여연대 의견서 첨부 자료1-2(김창록 교수 검토의견 첨부자료1)

JWe201012060d.xlsx
참여연대 의견서 첨부 자료1-3(김창록 교수 검토의견 첨부자료3)

JWe201012060e.pdf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율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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