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7-19   2177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처벌 및 중징계해야

–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법원과 검찰이 최근 불거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의 법조비리 사건의 공범이라고 규탄하고, 구체적 사건 청탁을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금품을 수시로 주고받는 행위도 포괄적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할 부패행위라고 강조하였다.

2. 아울러 참여연대는 군산지원 법조비리 연루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서 진상조사를 마무리한 법원과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검찰과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법무부가 비리연루 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 또한 문책대상인만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도 촉구하였다. 끝.

▣ 별첨 : 기자회견 성명문

<참여연대 성명>또 터져 나온 법조비리, 법원 검찰이 공범이다.

썩어 빠진 부패관행을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또 다시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 판검사들이 법조브로커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까지 받아가며 사건청탁에 나섰다는 혐의다. 이번에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까지 연루되었다고 한다. 때마침 군산지원에 재직하던 판사 3명이 지역의 유지들과 유착되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터지자 스스로 옷을 벗고 변호사개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판검사들이 법조브로커, 업자들과 어울려 술자리에, 골프접대는 물론 각종 편의와 금품까지 받아가며 유착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니 법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땅의 판검사들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과 어울려 술판에 골프판에 시시때때로 전별금이니 장도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연줄연줄 엮여 있으니,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이 어찌 그들의 수사와 판결이 공정하다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썩어빠진 부패관행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는 한 사법부에 대한 만연한 불신은 결코 수그러들리 없다.

이번 두 사건의 공통점은 판사와 검사들이 법조브로커나 지역유지와 특정사건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평상시에 금품과 향응을 매개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관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그러나 이것들이 더 고질적인 부패행위이다. 평상시에 금품과 향응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었다면 구체적 사건에 봉착했을 때 굳이 금품을 제공할 필요조차 없다. 이같은 일상적인 부패부터 근절해야 한다. 평상시에 진행되는 금품수수와 향응접대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형사처벌하고 중징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과 법무부에 묻고 싶다. 과연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가? 결코 아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지금까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관련된 판검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해왔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시늉만 내다가 사건 덮기에 급급해왔다.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원과 법무부는 각기 군산지원 판사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곧바로 받아주었다. 법원은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의 소명만 듣고 사직서를 받아들인 후 진상조사를 중단해버렸다. 검사의 사직서를 받아 준 법무부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까지 위반하였다.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사와 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니 어찌 법조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 들어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왔지만 현 정권과 대법원이 그토록 주창해온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법조에 만연해 있는 이 썩어빠진 부패관행을 근절하지 못하고서야 백 가지, 천 가지의 사법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법원 검찰은 법조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 및 검찰은 이번 법조비리 연루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나 집단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다시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법원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법원과 검찰은 구체적 사건의 청탁대가와 상관없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받은 판검사를 포괄적 뇌물수수로 처벌하거나 중징계해야 하며, 이같은 일상적인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대법원은 정부가 마련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판사에게도 적용하여, 비리 혐의가 있는 판사가 혐의 확인 전까지는 사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비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넷째, 대한변협은 이번 법조비리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여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미 사직한 군산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해 대한변협이 나서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2명의 변호사 등록여부도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JWe200607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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