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12-16   1709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사법개혁 전망』토론회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행될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의제들을 제안하고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2. 오늘 토론회에서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대)는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대법원 산하에 구성돼 1995년 세계화추진위위원회나 1999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처럼 정부주도형이 아니었던 점에서 대법원이 심대한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안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개위는 대한민국의 법률가집단에게 주어진 자율적 법조개혁의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번 사개위 또한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법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점이 문제”이며 “사개위는 결국 ‘사법서비스 공급자위원회’로서 공급자 집단의 총 이익을 확보하고 다시 공급자들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하는데 매달리는 일종의 협상기관(bargaining agency)으로 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3. 특히 이 교수는 “사개위 논의를 주도한 대법원이 1) 사법서비스의 유효수요를 최대한 확보 2) 사법서비스의 공급체계를 ‘법원우위’의 법조삼륜구조로 재편 3) 사법서비스의 총 공급조절기제를 법조삼륜의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 것을 핵심논리로 세웠다”고 분석하고 따라서 이제는 “‘사법서비스 소비자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와 관련, 사개위 활동에 대한 의제별 평가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 충분한 논의없이 활동시한에 임박해 졸속으로 결정되었을 뿐 아니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특히 전문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처리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건의문에 병기되어 실현가능성이 낮아졌음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 중 50%를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기로 하고 일정한 수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나 ‘법조’의 개념을 변호사자격 소지자로 한정해 법률전문가로서 법학교수의 역할을 배제한 점은 문제임

▲법조인 양성 및 선발 : 로스쿨 도입에는 합의됐으나 총 입학정원의 인위적 통제 및 로스쿨에 대한 법조의 거듭되는 통제장치 설치 등으로 ‘자율과 경쟁’이 아닌 ‘통제와 관리’가 유지되게 됨. 이로 인한 로스쿨 제도의 심각한 왜곡 가능성 발생

▲국민의 사법참여 : 시범운영 통해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를 마련키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결정으로 합리적 구체안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 권익보장 :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개선안이 만들어졌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의 토대가 마련된 점이 인정됨

▲형사피해자 보호·법률구조·군사법개혁·양형제도개선·기록공개 : 군사법개혁을 제외한 의제들은 역대 사법개혁 논의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됐으나 구체적인 법개정과 운영상 반영되지 않은 바, 구체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5. 한편, 사개위 이후 추진될 사법개혁 과정과 관련,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사법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발제를 통해 “이제는 사개위의 결정 사항들이 제대로 의미를 발하기 위해서 병행되어야 할 개혁 과제를 설정해야 할 때”라며 법관직급제의 폐지, 법원행정처의 폐지, 법무·검찰의 이원화,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검찰직급의 문제, 검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 변호사 윤리의 확보 등이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사법개혁 과제들은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거나 혹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왔던 사법·법조제도를 국민의 곁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21세기에 요구되는 사법개혁은 이 사법·법조제도를 국민친화적 내지는 진정한 법률서비스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6. 오늘 토론회에서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가 사회를 맡았으며 사개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조제도 위원),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의제별 평가작업에는 사개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록 교수(부산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임지봉 교수(건국대) 하태훈 교수(고려대) 한상훈 교수(연세대)가 참가하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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