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번째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누적되어 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원 안팎의 법원개혁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가 무엇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자가 법원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에서 사법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법원 인사제도 개혁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법원개혁에 대해,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일부분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태도에 비해 진일보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또는 검토 및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쳐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법관들이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후보자 스스로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였기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답변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한 그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사법권 독립에 저해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행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못지 않게 시민단체나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서면답변하였다. 개별 법관들이 사회의 여론재판에 휘둘려서는 안되지만,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이 사회 구성원의 법감정과 가치관의 변화, 다양화 등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3.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인사의견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법원개혁 및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소신과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는 위의 지적과 같이 오늘날 가장 중차대한 법원개혁의 과제들에 대하여서조차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문제에 있어서는 안이한 인식마저 드러났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12일) 있을 인사청문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이틀 후(14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의 인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우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 후보자의 대법관 구성 다양화 약속 이행을 비롯하여 법원개혁 과제를 논의 및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