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래 첫 번째였던 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누적되어 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법원 안팎의 법원개혁 요구에 대한 이 후보자의 소신과 의지가 무엇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결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자가 법원개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과 청문회장 답변에서 사법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법원 인사제도 개혁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법원개혁에 대해,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일부분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태도에 비해 진일보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적이거나 또는 검토 및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쳐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나아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하여, 법관들이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후보자 스스로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개업을 하였기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답변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한 그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 사법권 독립에 저해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행정부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못지 않게 시민단체나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서면답변하였다. 개별 법관들이 사회의 여론재판에 휘둘려서는 안되지만,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이 사회 구성원의 법감정과 가치관의 변화, 다양화 등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3.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인사의견서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법원개혁 및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소신과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청문회 결과 이 후보자는 위의 지적과 같이 오늘날 가장 중차대한 법원개혁의 과제들에 대하여서조차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드러내지 않거나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문제에 있어서는 안이한 인식마저 드러났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12일) 있을 인사청문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이틀 후(14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의 인준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이같은 우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준동의안이 통과되어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이 후보자의 대법관 구성 다양화 약속 이행을 비롯하여 법원개혁 과제를 논의 및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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