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2006-07-01)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징계정보 확인 절차와 규정 마련해야 할 것

요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특정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였음.

법률소비자인 시민은 특정 변호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참조하여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으로 변호사 징계정보는 공개 또는 확인 가능해야 함.

아울러 이 같은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또는 정보의 접근성 제고는 변호사들 스스로 법률소비자인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법을 준수하고 법조윤리를 지키려 노력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에게 변호사 징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이 징계정보 확인을 요청해도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음. 또한 대한변협 등은 시민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안내해 주지 않고 있음.

즉 법률소비자인 시민,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이 법조윤리를 어긴 변호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는 변호사들의 징계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징계정보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극명히 비교됨.

따라서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총체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변호사 징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1. 조사 취지 및 목적

○ 대한변호사협회가 집계한(2006.2) 변호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변호사징계권을 갖게 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49명의 변호사가 법조비리 등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 징계에 이르게 된 법조비리 사유는, 불성실변론, 성공보수 선수령, 승소금 횡령, 명의대여 및 조세포탈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조비리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변호사 선임시 필요한 주요한 판단근거에 해당한다고 봄.

따라서 이 같은 변호사 징계정보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객관적 필요에 따라 징계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있으면, 변호사들 스스로도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성실한 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말해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가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에게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함.

2. 조사 방법

①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

언제 어디서는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임.

이에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조사함. 아울러 시민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함. 그리고 미국 변호사단체들의 사례와 비교해 봄.

②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서면 요청을 통한 조사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 징계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서면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조사함.

이를 위해 참여연대 회원인 일반 시민의 도움을 받아, 대한변협과 서울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특정 변호사 각 1명에 대해 징계경력 유무와 그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서면 요청하고, 세 변호사단체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징계정보를 회신해주는지 조사함.

③기타 간행물 등을 통한 조사

대한변협 등이 발행하는 간행물 등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개별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조사함.

3. 조사결과

웹사이트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서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도 각각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는 없으며,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내용도 전혀 없음

따라서 법률소비자인 시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함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에서 특정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로는 대한변협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웹사이트의 ‘변호사찾기’ 서비스가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특정 변호사별 주소와 학력, 경력 등 신상정보와 전문분야 정도의 내용만 제공해주고 있음.

이같은 서비스는 ‘변호사 홍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임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각 주의 변호사회 웹사이트는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같은 기본적인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경우는 세부적 징계이유를 요약한 내용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웹사이트(http://www.abanet.org/members/faqs.html)에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음.

Q : How do I find out if my attorney has ever been disciplined?(만약 나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A : For a fee, ABA’s National Lawyer Regulatory Data Bank can be searched to see if any discipline action has been taken against a particular lawyer. To equest such a search, please call 312.988.5299. However, if you know in which jurisdiction the lawyer is practicing, you can simply call the appropriate office listed at the following page.(요금을 내시면, ‘미국변호사윤리 데이터뱅크’를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취해진 징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312.988.5299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영업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다면 아래에서 보이는 해당지역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도, 홈페이지에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음 The State Bar of California maintains a database of California attorneys. Online public information from this database includes an attorney’s: Name /Address/Telephone and fax number/e-mail address/Date of admission to The State Bar of California /Undergraduate and law schools attended /Membership status (current eligibility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 Public record of discipline (캘리포니아주변호사회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중 온라인상의 공적 정보는 변호사의 이름,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주변호사회 등록일, 로스쿨, 개업여부 그리고 공적징계기록을 포함합니다.)

For information about obtaining copies of an attorney’s public record of discipline, contact the State Bar Court at 213-765-1418. Information about the State Bar’s discipline system is available on the bar’s Web site.(변호사의 공적 징계기록에 대한 사본 수령 정보는 갤리포니아주 징계법원(the State Bar Court) 213-765-1418로 전화하십시오. 주변호사회의 징계시스템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상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How can I find out the status of an attorney with the State Bar?(변호사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From the home page of the State Bar’s Web site, go to “Attorney Search” and follow the directions. In addition to an attorney’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ttorney Search” indicates whether or not a lawyer has been disciplined by the State Bar for professional misconduct.(주변호사회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변호사찾기”를 이용하십시오.. “변호사찾기”는 변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뿐 아니라 변호사가 직업 윤리위반으로 주변호사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1 및 그림1] 대한변협의 웹사이트 제공 변호사 정보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의 비교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됨.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는 미국에서 가장 변호사 등록수가 많은 주.

3-2. 개별적 요청 접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한변협 등에 개별적으로 징계경력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음

법률소비자로서 시민이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변협과 그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임.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적, 또는 일반적으로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개별적 요청을 통해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이같은 개별적 요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개별적 요청을 접수받은 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회신해 주거나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징계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음.

따라서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징계정보를 수월하게 확인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함.

참여연대가 개별적 요청을 통한 징계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난 4월 20일 참여연대 회원 3명의 도움을 받아, 회원 개인의 명의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특정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함.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요청한 지 1개월이 경과한 5월 22일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수록된 해당 변호사의 징계결정공고 사본을 팩스 방식을 통해 보내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화통화를 통해 간략히 징계정보를 알려준 후,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최초 요청한 지 2개월이 지난 6월 22일에 이르러서야 ‘인권과 정의’에 수록된 해당 변호사의 징계결정공고 사본을 팩스로 보내옴.

대구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위 두 변호사단체와 달리 징계정보 확인을 요청한 지 1개월이 지난 5월 24일 ‘개인 신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알려 드릴 수 없다’고 우편으로 회신함.

실험결과, 변호사단체별로 개별적 요청에 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비록 징계경력을 알려주는 경우에도 요청일로부터 1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징계정보 확인을 위한 용이한 방법이라 하기 어려움.

이는 징계정보에 대한 개별적 요청을 처리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표2. ] 징계정보 확인 요청에 대한 각 변호사단체의 회신 상황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별적으로 징계정보를 청구하면 이에 응하는 데이터뱅크(The National Lawyer Regulatory Data Bank, 이하 ‘미국변호사윤리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음.

‘미국변호사윤리 데이터뱅크’는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 산하 CPR(Center for Profesional Responsibility) http://www.abanet.org/cpr/databank.html

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각 주별로 진행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이며,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정한 이용료(1명당 10달러)를 내고 서면 요청을 하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다시 말해 미국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변호사회 차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변호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징계정보를 검색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서면 확인 요청에도 응하고도 있음.

3-3. 대한변협의 간행물을 통해서도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가 특정 변호사별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취합하여 발행하는 간행물은 없음.

변호사징계규칙(제30조)에 근거하여 대한변협은 변호사 징계결정내용을 매월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 ‘변호사 징계결정공고’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통상 발행일의 1~2개월 전에 있었던 징계사례와 관련하여 징계일자, 징계조치내용, 징계대상자, 징계사유요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인권과 정의”는 발행시기에 즈음한 징계사례를 수록하는 ‘징계결정공고’인만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하는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징계결정공고’가 실린 “인권과 정의” 각 호를 뒤져봐야 하고 “인권과 정의”는 매월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회지로서 변호사가 아닌 시민들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인권과 정의”에 게재된 ‘징계결정공고’는 징계경력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용이하고 적절한 방법이 아님.

“인권과 정의”외 대한변협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로는 “징계사례집”이 있음. 현재까지 3회 발행된 바 있음.

하지만 이 징계사례집은 징계사유의 유형이나 징계조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름이 모두 비실명 처리되어 있어 변호사의 개별적 징계정보가 취합된 간행물이 아님. 따라서 특정 변호사의 징계경력 등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결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신이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확인하여 선임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별 징계정보를 법률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이같은 징계정보가 확인가능하다면 법률소비자들은 비리를 범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조비리를 범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현실은 법률소비자에게 징계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개별적 요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단체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되는 실정임. 아울러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나 홍보물 그 어디에도 특정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가 징계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결정에 참고하도록, 법무부와 대한변협 등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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