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5-10-20   1885

더 보충되어야 할 법무부의 법조윤리관련 법률개정안들

비법조인의 징계위 참여확대, 징계시효 연장 등에서 미흡한 수준

1. 법무부가 지난 18일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늘(20일)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변호사징계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입법개정안의 내용이 법조윤리 강화에 일부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비법조인의 징계위원회 참여 확대나 징계시효의 연장 등 법조윤리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보충되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해온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꾸어 변호사와 법학교수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는 법원내부 구성원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 내부 구성원만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비해 진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외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법관과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법조 외부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상의 관계로 인해 징계와 관련한 객관성과 엄정함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조직역 종사자가 아닌 비법조인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법관 및 검사 징계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다른 문제들도 많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징계시효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 많은 경우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감찰 및 징계대상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고 또 통상 사건이 종결되거나 또는 보직이 변경된 이후 비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시효를 3~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법관과 달리 중징계 이상의 경우에만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또 법관과 달리 그 징계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상실한 폐쇄적 태도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

또 비위사실이 논란이 되었을 때 감찰이나 징계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비위사실 조사나 처리 방안, 변호사로 재직 시절 발생한 비위행위가 법조일원화 확대이후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된 이후 드러났을 경우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법원이나 검찰의 처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 입법예고안에서는 이같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법관 및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 참여확대는 비법조인 외부인의 참여확대를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징계시효 연장과 징계사유 공개실태 개선, 전직(轉職) 후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한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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