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2-08   4160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로스쿨체제 발전 어렵게할 것

정원제 시험틀을 유지한 결정 취소해야 해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12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항.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한다. 2항.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이상으로 한다. 3항.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로스쿨시대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저버리고, 위원회 스스로 자격시험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성적순 몇 등까지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75%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75%, 즉 2,000명중 1,500명만 합격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할 때 정책자료와 국회 상임위에서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도 뒤집어진 것이다.


2012년 시험을 치를 로스쿨 1기생은 내년 한 해동안 사법시험 준비하듯이 변호사시험 공부에만 매몰될 것이다. 자신이 1,500등 안에 들지, 1,501등이 될지 모르는만큼 0.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로스쿨의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험위주 공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법무부와 위원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로스쿨은 고시학원, 다수의 로스쿨생은 고시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로스쿨 3년차에는 1,2년차에 배운 기본적 법률지식에 더해 더 다양한 심화과정, 실무교육과 전문법률분야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시험공부에만 빠져있다가 변호사가 된들, 법무부와 변협등이 주장하듯이 과연 경쟁력있는 양질의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겠는가?

몇몇 시험과목에서 다른 이들보다 0.1점 점수 더 많이 받는다고해서 경쟁력있는 양질의 법률가라고 볼 수 있는가? 위원회와 법무부의 결정은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방될 법률시장에서 외국 법률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있고 잠재력있는 법률가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위원회 결정은 그 1항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 2항에서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 이상, 즉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500명을 합격정원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결정안에서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되‘ ’2012년에는 정원제 시험‘이라고 하는 모순된 결정아닌가?


왜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만 1,500명 이상인가? 왜 그 합격자수를 ‘정원대비’로 결정하는 것인가? 왜 그 합격자수는 정원대비 ‘75%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만일 시험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이 응시를 포기하여 응시자수가 1,499명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작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 변호사의 기본자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볼 이들도 1,500명을 채우기 위해 합격처리시켜 줄 것인가? 위의 위원회 결정 어디에도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존 사법시험같은 정원제 선발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빠져버린 딜레마이다.



또 위원회는 3항에서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나라의 법률가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은 사법이라는 국가의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2년 후의 상황을 지금 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1항, 즉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한 대전제에 따라 2012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하면 무슨 문제라도 발생한다는 것인가? 2년 후에 다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갈 구상을 지금은 숨기고, 잠깐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처럼 모순되고 의문 투성이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50%’를 주장하는 대한변협과 ‘응시자 대비 80-90% 이상’ 혹은 ‘응시자 대비 80% 이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혹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을 무리하게 절충한 결과라고 파악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 ‘절충’은 민주적인 방식의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하나의 결정 속에 담는 것은 결코 ‘절충’이 아니며 단지 ‘담합’일 뿐이다.

자격시험이라는 원칙과 정원제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2012년의 기준이 2013년에는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의 위원회 결정은 ‘담합’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을 대한민국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한다. 위의 위원회 결정은, 1항만을 남겨두면 된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법에 천명된 원칙을 따르고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으로 시행하면 된다.


로스쿨제도의 기본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 실시 이전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시험 실시 결과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들은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어제의 결정을 전달받은 법무부장관도 재논의를 부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변호사시험은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정부의 잘못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



JWe2010120800.hwp
성명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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