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7-11-08   1597

변협의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검토 납득하기 어려워

삼성의 불법행위 엄정한 수사부터 촉구했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협이 최근 삼성그룹 총수 등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를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의뢰인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고 법률가 단체로서 오히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촉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삼성그룹 총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그동안 재벌에 의해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와 사법질서가 얼마나 교란되어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와 그 핵심임원들의 범죄혐의 앞에서 변협은 고작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김용철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것이다. 그간 변협이 변호사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에 고용되어 법무팀장을 맡았을 때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했던 점 등을 들어,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를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가 아닌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로 봐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용되어 임원인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단지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관계를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로 보아 변호사법의 의뢰인의 비밀누설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다.

설령 김 변호사의 당시 신분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로 본다하여도 변협의 징계 검토는 문제가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협력한 거대한 범죄 행위를 밝히고 그 사건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의 범죄 신고를 비밀누설 금지 조항으로 징계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법률적이지도 않다. 범죄행위를 밝히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공익과의 비교형량 아래 인정되는 것이다.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행위를 장려하고 면책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금이라고 읽어보았다면 징계 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거대한 부패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이다. 이번 김 변호사가 폭로한 소위 ‘비밀’은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검찰의 수사나 특검의 수사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거대한 범죄행위를 고백하고 공개한 내부 고발자를 격려는 못할망정 변협이 성급하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를 검토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것은 법률가 단체인 변협이 할 일이 아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조항이 변호사법 1조 1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JWe20071108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