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9-06-16   2377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월 16일(화)에 정부가 5월 27일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 후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제정(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1) 합격결정방법을 법률에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를 다시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 2)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과목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다가 시행령안에서는 다시 몇몇 과목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것, 3)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자체를 도입한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 객관식 시험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 암기식 시험부담을 높인 것 등입니다.

변호사시험법과 그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시험과목에만 매달리는 제2의 고시학원이 될 수 있고,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방법과 일하는 방법,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소양과 교양을 갖추며 시험과목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양을 쌓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시행령 등 구체적 변호사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생각합니다.

아래는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입니다.







「변호사시험법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5월 2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

 

1. 합격결정 방법 (「시행령안」 제8조 제4항)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변호사자격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하는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하되,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전체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안」 제8조 제4항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를 또 다시 법무부령에 위임하려고 하고 있음.

○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시행령」에, 아래와 같은 조문을 두어야 할 것임.

(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전 항의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의 숫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2.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시행령안」 별표 1)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을 통해 요구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와 충돌할 소지가” 크고, “선택과목을 요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다양한 전문법학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럼에도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이 도입되었고, 「시행령안」 별표 1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것은 일본 신사법시험의 논문식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법,노동법, 조세법,도산법, 경제법,국제관계법(공법계),국제관계법(사법계), 환경법” 중 “도산법”을 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선,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서, “도산법”은 뺀 것은 설득력이 없음. 일본의 경우 2009년 신사법시험에서 도산법을 선택한 출원자는 2,339명(24%)로 노동법을 선택한 출원자 3,077(31.6%)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

○ 게다가, 한국의 설치기준에서는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 1:12 이하(실제로는 1:10 이하), 전임교원 최소 20명 이상인 데 대해, 일본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1:15 이하, 전임교원 최소 12명 이상이며, 실제로도 일본의 법과대학원 중에는 전임교원이 12명에서 15명 사이인 경우가 많아서, 일본의 경우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한정하여 시험을 치게 하더라도 ‘로스쿨’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음에도, 선택과목을 일본보다 더 줄여서 지정한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음.

○ 뿐만아니라, 위의 「시행령안」의 내용은, 법무부가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 등을 위하여 필수과목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도 부합되지 않음.

○ 「시행령안」처럼 선택과목을 극소수의 과목으로 한정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이들 한정된 선택과목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과목들은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유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선택과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변호사시험법」 제2조) 함.

○ 선택과목을 기초법과목군, 외국법과목군, 전문과목군으로 나누고,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공통되는 과목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특성화도 반영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과목을 지정하고, 수험자로 하여금 과목군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단, 전문과목군의 경우 복수의 과목군(예를 들어 전문과목군1, 2, 3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임.


3.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시행령안」 별표 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은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전문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응시자가 법학에 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사법시험 및 일본의 신사법시험에서도 선택형 필기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 매수를 줄이는 기능 밖에 하지 못하면서,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만 지우고 있”으며, “게다가 현행 사법시험 1차시험보다 범위가 확대된 선택형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선택형 필기시험이 도입되었고, 「시행령안」 별표 3에서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즉,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1:2로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일본에서도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비중은 시험 실시 첫 해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4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는 1:8로 수정되었음.

○ 일본의 경우 합격자수를 법과대학원 정원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까닭에 합격률이 3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단답식시험은 논문식시험의 채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그러나 우리의 경우 총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택형 필기시험의 의미는 일본에서와 같은 정도도 인정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 제9조에 따라, 사실상 현행의 사법시험에서는 치르지 않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 선택형 시험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선택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은, 적어도 일본 신사법시험의 수준(1:8) 이하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4.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시행령안」 별표 4의 3)

○ 「시행령안」 별표 4의 3에서는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 이것은 법조윤리시험의 운용 여하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통상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최저점인 ‘만점의 6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JWo2009061600.hwp

의견서 원문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