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5-19   1708

총입학정원에 묶인 로스쿨, 이젠 입학지원 기회마저 좁혀져


25개 로스쿨중 1년에 최대 2곳에만 입학지원 가능해


참여연대, 잘못된 입학전형 방법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부에 문제 고칠 계획 질의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0명밖에 안되는 총입학정원으로 한 발이 묶인 채 출발하게 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정한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25개의 로스쿨 중에서도 국민이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1년에 최대 2곳뿐이게 되어 또 한 발이 묶이게 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런 입학지원 기회 제한은 국민 개개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선택권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줄여버린다고 보고, 이 같은 입학전형 방법을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제점에 대한 시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6일(금) 보내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지난 달 올해 10월부터 진행될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입학전형 방법에 따르면, 25개 로스쿨들을 2개의 군으로 나누되, 로스쿨에 입학하고자하는 이들은 각 군별로 1개의 학교에만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률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싶은 국민 개개인이 1년에입학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로스쿨은 최대 2개뿐이다.



이같은 입학전형방법은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각자의 여건과 관심에 따라 여러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줄여버린다. 이러한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좁혀 버리는 입학지원 기회 제한은 25개 로스쿨이 국민의 로스쿨 입학지원 선택권을 부당하게 가로막는 일종의 담합행위이다.


이미 정부와 법조계가 로스쿨을 총입학정원이라는 족쇄를 이용해 법률가 배출 규모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다양성과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을 책임지고 있는 법학교육계가 다시 국민 개개인의 교육기관 지원선택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좁히는 일에 나선 것이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을 받고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엎친데 격친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로스쿨 입학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학전형 방법을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이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입학전형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이라도 입학전형 방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시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별첨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질의서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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