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9-02-01   1518

[11호]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국민회의, 자민련 정책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하지만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명확한 소신은 밝히지 않음으로써, 인권법 문제를 다시금 표류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12월 10일에 맞춰 제정될 예정이었던 인권법은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국사회에서, 더구나 IMF체제와 경제위기를 이유로 경제사회적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까지 설치한다니 무엇보다도 인권단체들이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 시안은 발표와 동시에 민간단체는 물론 여당인 국민회의 의원들로부터도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인권법 시안에 따르면, 재단법인 형태의 특수법인으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인권위원회는 검찰·안기부 등의 국가기관과 다수인수용시설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구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원의 임명제청권과 인권위원회의 운영감독권을 갖는 이사회에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서 차관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나머지 5인 미만의 선임이사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이사회의 감독을, 이사회는 또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국내외적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법무부가 몇 가지 사항을 양보한 인권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인권법 수정안은 △이사회제도 폐지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추가 △임시구제조치권고권 신설 등 당초 법안에 비해 다소 발전된 면이 없지 않지만,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원래 시안과 큰 차별성이 없다. 즉 △인권위원회의 특수법인화 고수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위원 전원의 임명제청권 부여 △광범위한 조사의 한계 등 핵심적인 조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게 되면, 우리의 법현실상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또 인권위원 전원의 임명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인권위원으로 추천될 것이 뻔하다. 더구나 인권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의 제·개정과정 역시 법무부의 주관 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특수법인안'은 양보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법무부의 통제 하에 인권위원회를 두려는 속셈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속셈을 뒤로 감춘 채 '틈새론'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기존 국가기구, 특히 법무부가 인권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새로이 설립되는 인권위원회는 이의 '틈새'(shortcomings)를 보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구의 궁극적인 책임이 인권보장에 있고 국가기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인권보장 여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국가기구를 감시·견제함으로써 인권보장의 틈새까지도 보완하는 책임은 당연히 국가기구가 져야 할 역할이지 결코 국가기구 외곽에 있는 특수법인이 수행하는 보충적인 역할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수법인에 불과한 인권위원회가 검찰과 안기부와 같은 강력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했을 때, 국가기관이 이에 순순히 응하기를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법무부를 비롯한 기존 국가기관이 인권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인권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역사적 한계를 살펴볼 때, 법무부의 감독 하에 놓여있는 인권위원회가 인권보장의 보충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보긴 힘들다.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으려면 국가기구로 설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법무부안은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법체계를 통합, 인권에 관한 최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인권법'이라기보다는 단지 인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설치법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인권개념이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개념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이러한 법안이 '인권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될 경우 인권개념의 협소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안의 명칭도 '인권위원회설치법'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법무부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정·공포된다면 유명무실한 법무부 산하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작업을 통해서만 법무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인권위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이 새로운 인권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청.감청과 시민의 감시권: 통신비밀보호법의 쟁점과 개정방향

조시현 (성신여대 교수, 국제법)

다른 사람의 행동을 훔쳐보고 남의 대화를 엿듣고 하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이 수사기관에 의한 도청과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자신만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우랴하는 태도로 자못 의기양양하기까지 하다. 도.감청에 걸려있는 정당한 권익이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이른다는 것은 법률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진부한 논쟁거리정도로나 여기는 것같다. 김영삼 정권때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이른바 '총풍'사건을 통해서 떠들썩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바닥에 깔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긴급감청의 허용여부에 초점을 맞춰 정치사찰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서둘러 법무부장관의 긴급감청 남용방지를 위한 특별지시와 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전국법원장들의 회의를 거쳐 정부와 국민회의의 통비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끼리 전화는 우리끼리만 들어요"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신문광고에 내기까지 하였다.

현행 통비법은 무엇보다 범죄수사라는 필요를 이유로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와 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감청을 정당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인권과 범죄수사와 처벌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체포, 압수, 수색을 할 경우 영장을 요구하던 금세기 전에 확립된 인권보장의 원칙은 오늘날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로 심각한 도전에 맞닥뜨린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말고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를 안게되어 도.감청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과연 타당한가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위축시키고 가슴속에 자신의 말과 생각을 지켜보는 파수꾼을 하나씩 들여놓고 있는 셈이 되어 온전한 인격형성이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장기간의 감청은 유죄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음에도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 인간성마저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은 감청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지적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장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현행 통비법에서와 같이 그 동안 영장발부기 같았던 법원과 간헐적인 국회의 감사만으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를테면 통비법이라는 무대에는 수사기관, 법원, 무슨 배역인지 아리송한 국회만이 등장할 뿐 우리 모두일 수도 있는 도.감청의 피해자는 불안한 안색의 관객으로 남아있다. 통비법 개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을 보아도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처럼 4년 넘게 감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다. 이 도.감청 극장에서 정작 펼쳐져야 하는 드라마는 수사기관과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줄다리기이다. 여기에서 회사의 기밀을 빼어내는 산업스파이 이야기나 빚쟁이들의 뒷조사는 차라리 간주곡에 불과하다. 법원과 국회는 마땅히 시민들 편에 서야하지만 시민들은 마냥 이들의 등뒤에서 잘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을 수만은 없다. 통비법이 '도청허가법'이라는 악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려면 시민들은 자신이 감청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감청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야 하고 또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불법이 있는 경우 법규위반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청사실을 통보받을 권리와 불법을 감시할 권리는 이를 지탱할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한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도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아래에서 역감시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장되려면 수사기관이 감청에 관한 자료를 숨기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도.감청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감청기록을 보존하거나 감청기관을 제한하고 투명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존재이유가 이러한 '역감시(逆監視)'의 권리의 실질을 담보하는 데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 바탕 위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의 제도와 정부의 개정안만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감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장책을 요청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나 도.감청문제는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인권보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식민지와 분단, 또 냉전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균형을 잃은 국가안보 관련 법제와 기구 그리고 감시사회에 길들여진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큰 형님'(Big Brother)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도.감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부산함과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가끔은 엉뚱한 곳에서 인권개선의 물꼬가 트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끝)

인사청문회 도입 시급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간사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역대정권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폐해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지난 YS정권의 실패는 인사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YS정권은 검증 없는 독단적인 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국정을 이끌어 나갈 인물에 대해 정책적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가늠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DJ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DJ가 당선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지난 98년 2월 12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국회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을 청원하였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 17명의 고위 공직자의 검증절차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안기부장·검찰총장 등 국회동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위헌소지를 피해 국무총리 직속기구로서 고위공직자 청문을 위한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의는 지난 12월 7일 정치개혁방안을 확정하면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확정하였다. 이는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고위직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애초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JP 총리인준과 관련해서 여·야 정쟁이 한창일 때, 자신이 집권여당이었을 때 묵묵부답이었던 인사청문회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하는 공직자와 국무위원·각 부처의 차관·안기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었다. 다분히 JP 총리인준 거부 등 정략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뒤로 한채 그때 그때의 정략적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정치현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로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 인사권 행사의 통제, 고위 공직자 임명과정에 국민의 참여'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과저 군사정부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이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에서도 인사권의 남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한번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현황과 개선점

[실태조사]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얼마나 개선되었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

80년대 이래 수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소비자 정책추진, 그리고 기업들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이념등에 힘입어 상품연관분야에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신장이 상당부분 진전되었다. 그러나 전문서비스업분야에서는 아직도 공급자위주의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있지않다. 특히 변호사법률서비스 이용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소보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법률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은 수임료 과다 47.9%, 서비스부실 23.9%, 권위적 태도 12.8%, 윤리의식 부족12.5%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 일반현황

법률서비스시장 현황을 보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98년 1월말 기준) 11,745명이다. 이는 미국(312)의 37.6배, 영국(731)의 16.1배, 독일((1030)의 11.4배, 프랑스(1928)의 6.1배, 일본7861)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일반시민에게 아직도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94년에서 96년 사이 변호사 선임률은 평균 27.4%(본안사건기준)이고 년평균사건수 784420건이다. 이 중 행정사건이 35.4%, 형사사건이 34.8%, 민사사건이 26.0%, 가사사건이 15.8%이다.

변호사 보수체계를 보면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며 세부기준은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보수기준범위내에서 자체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기준도 대한변협의 기준과 거의 같다. 9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청회[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일괄정비방안」에서 변호사보수를 자율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보수종류는 사무보수, 사건보수, 실비변상 등으로 구분되며, 보수액은 변호사와 소비자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수기준 예시에 의하면 민사사건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고 있다.

외국의 변호사보수체계는 독일과 같이 법률로 정하는 국가와 미국처럼 시장자율에 맡기는 국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처럼 사업자다체의 자율에 맡기는 국가로 대별된다.

법률서비스 실태조사결과 (소비자설문조사, 550명)

법률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법률서비스 접근경로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가 67.3% (370)가 가장 많았고, 변호사와 과거부터 알고지내는 사이가 16.2%(89명), 아무 변호사나 찾아가는 경우가 10.4%(57명)이다.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80.8%가 친척, 학교동문, 동향인이었으나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 직원인 경우가 9.5%, 사건알선자소개가 3.2명이었다. 외국의 경우는 변호사단체나 일반정보제공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변호사 안내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화번호부에 의한 안내도 활성화되어 있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98년 4월부터 일부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소개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변호사 선택기준은 변호사의 능력보다(22.4%)보다 소개자 신뢰(47.1%)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관예우를 기대하거나(6.4%) 관계기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2.7%)도 있었다.

변호사 계약실태를 보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57.7%에 불과하고 42.3%는 계약내용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도 교부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4.4%에 불과하다. 이는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이 관행화 또는 의무화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된다. 특히 현행 사건수임표준계약서(서울지방변호사회)의 내용에는 소비자 측에는 대체로 의무사항을 변호사측에는 권리사항을 강조함으로서 계약의 양당사자 사이에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3. 보수지급실태

응답자의 74.2%는 변호사 보수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보수계약을 채결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7.3%는 보수계약 체결과정에서 변호사로 측으로부터 "변호사보수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보수지급내역을 보면, 보수총액 중 착수금의 비율이 88.3%를 차지하고 성공보수는 40.0%가 지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1.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심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평균보수는 민사사건은 소송가액의 7.5%인 457만원, 형사사건은 507만원이다.

보수기준의 준수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4%(493명중 135명)가 '보수기준'에서 정한 보수기준총액을 초과했다. 보수내역별로는 착수금 지급자의 35.0%, 성공보수 지급자의 48.5%가 기준액을 초과했으며, 사건별로는 민사사건(42.2%)이 형사사건(6.8%)보다 보수표준액 초과지급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경우 보수기준액 초과 응답자의 66.9%는 "보수기준"에서 허용한

30%증액한도까지 초과하고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보수기준액에서 30%까지 증감 할 수 있는 바,민사사건의 표준액 초과 지급자 중 착수금은 74.5%(149명중 111명)가, 성공보수는 71.1%(38명중 27명)가, 보수표준총액의 경우 66.9%(121명중 81명)가 30%증액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행 변호사 보수수준은 국민소득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이므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92.5%(550명중 509명)가 찬성하고 있어 현행 변호사 보수의 인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률비용보험"의 국내 전면 도입에 대해 85.3%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0.1%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의 72.0%가 법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불만 경험이 있지만 이 중 63.1%는 아무런 항의조차도 못했고, 불만경험자(390명)중 32.3%(126명)는 변호사측에 항의하는 수준에서 불만을 처리했고, 4.6%(18명)만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변호사단체·민원처리기관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접수된 불만·피해(진정)유형의 대부분은 보수 등 금전 및 서비스 불성실 관련 유형인데 96년에서 97년 사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한 건수는

총163건이다. 응답자의 20.9%가 1심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를 교체했거나 또는 교체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5.2%(52명)는 변호사의 불성실(무성의)·불친절을, 16.5%(19명)는 전문성 및 능력부족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56.8%는 변호과오가 있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27.1%(94명)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해봐야 패소할 것 같아서` 29.7%(103명)는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대응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계약의 적정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를 양당사자가 각 한부씩 보관하는 것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토록 변호사법에 명시하거나. 법률서비스 표준 계약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건위임표준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변호사의 권리보장에 치중하고 소비자는 주로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서비스 계약서의 모델이 되고 있는 현행 [사건위임표준계약서] 내용을 계약 쌍방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보수의 적정화

현행 착수금의 일시전액선불방식은, 중간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계약해지시 선불된 보수반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현행의 방식을 계약금, 2회 이상 중간 정산 및 잔금 정산 등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수지급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공보수는 소송결과에 의존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급적 성격의 보수로서 변화사의 승소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판의 성격이 승패보다는 윤리성, 인권보장 등의 특징을 갖는 가사, 형사사건 재판에는 부적절한 보수제도로서 재판의 기본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제도의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형사,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은 "결과에 의존하는 보수규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서비스의 적정화

변호사 보수 및 소송관련 제비용 거래시에 세부내역없이 총액으로 청구되거나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국내 법률서비스업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보수 및 비용의 산정기준, 금액, 보수비율 등을 기재한 계산 청구서를, 영국과 프랑스는 상세한 보수명세서를, 독일은 자필서명한 계산서를 통지·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된 보수 및 제 비용 거래 시, 그 용도와 상세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법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당해도 대다수의 소비자는 변호사에게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불만처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변호사법 제 59조에 의거하여, 변호사와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 조언 및 통화서비스 강화 필요

변호사는 소비자와의 상호신뢰나 협조관계를 원만히 하고 소비자가 사건진행과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장래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단계별로 처리내용이나 상황 등을 소비자에게 수시로 고지하는 업무를 활성화.

4.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아직도 다수 소비자들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높은 수준의 변호사 보수이다. 이를 해소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의료보험 또는 일반보험과 같이 소비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제공 및 비용이 담보되는 제도를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소비자가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법률자문, 소송방어, 고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도 담보받는 법률비용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변호사제도(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임지봉(유시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1. 변호사의 수임처리관행

-일반소비자들의 변호사 접근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소개나 추천에 의한 방법. 따라서 변호사들은 각종 레벨의 변호사단체나 사교단체에 가입하여 네트워킹을 하는 노력을 한다.

각 주나 카운티의 변호사협회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referral service를 통한 방법. referral list에 올려지려면 일정 정도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밖에 Yellow page의 변호사란이나 지역신문이나 정보지, 라디오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한 방법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서비스 위임시 계약서의 작성

구두로 수임계약을 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검토한 후, 수임을 원할 시 사인을 해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완성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절차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5,10분정도 사건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을 수 있으면직접만날 약속을 한다. 이 대 면담료는 보통 시간별로 부과되며, 대걔 처음 30분은 무료이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상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변호사 자신이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약속을 정할 때에도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문서로 남기고,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발송하는 모든 문서에는 cc. client's name이 부기되어 의뢰인이 모든 문서의 공동 수취인이 되도록 한다. 변호사의 부재 중 의뢰인이 전화녹음메세지만 남겼을 경우, 요즘에는 return call을 하는 추세이다.

의뢰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officer manager는 기껏해야 사실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다.

2.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사항

변호사는 항상 고객에게 그 사건의 처리상황에 대해 의뢰인이 알고 있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이 1,000$이 넘을 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보수약정서를 의뢰인과 작성하고 교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변호사 보수기준 및 체계

-변호사의 보수기준과 제도

변호사 보수의 본질과 액수는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보수에 관한 합의에 구속받는다.

변호사가 위 법률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줄일 수 있다.

법에 의하면(캘리포니아 주 '사업과 전문직에 관한 법' 제6148항)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서면의 계산 청구서를 보내야 하며, 의뢰인은 최소 30일 간격으로 계산청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시간당 보수, project당 보수 혹은 성공사례보수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책정 받는다. 시간당 보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며, 성공사례보수는 몇몇 국가에서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미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단, 형사사건의 피의자 변론이나 가사사건에 관해서는 성공사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주에 따라 상해사건, 의료분쟁과 이와 유사한 사건은 성공사례보수 비율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 위임후 중도 해약할 경우 변호사 비용의 처리문제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 위임후 의뢰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해약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는 보수계약약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약정서에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각 변호사마다 하나씩 열려진 '의뢰인 신탁계좌'에 돈을 예침하면, 시간당 보수의 경우 변호사가 그 사건을 위해 일한 시간만큼 그때그때 의뢰인 신탁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므로, 중도해약의 경우라도 해약 전까지 일한 시간당 보수는 보통 받게 된다.

-변호사의 보수지불방법 및 영수증 지급여부

처음 일정정도의 선불이 지급된다. 그후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bill을 보내고 그 액수만큼 의뢰인이 예치한다.

4. 변호사 분쟁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외적 분쟁조정기구 이용

일반적으로 주마다 소송 외적 분쟁조정기구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외적 분쟁조정을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mediation)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조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해나가는 비공식적 절차이다.

둘째, 변호사외 의뢰인간의 분쟁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것일 경우, 변호사 보수 중재제도(fee arbitration)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소송외적인 청문절차로서, 제3자가 의뢰인과 변호사가 제시한 사실을 조사해서 변호사 보수의 금액을 결정한다.

셋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의뢰인이 변호사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 경우, 캘리포니아주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위의 세 가지 경우, 조정과 변호사 보수에 관한 중재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원의 경우, 소원이 받아들여져도 변호사에게 징계만 내려질 뿐, 피해보상은 없으며, 의뢰인이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5. 소송비용 지원보험(법률구조보험)제도

-일반소비자가 소송이나 법률문제를 처리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보험상품

캘리포니아에는 일반소비자가 소송이나 법률문제를 처리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Prepaid Regal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공단이 있다. 이것은 정부나 의뢰인신탁계좌의 이자에 의해 일부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위의 제도나 보험상품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비용과 이용현황

위의Prepaid Legal Service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우 낮다. 1987년 현재 천삼백만명 가량의 중산층 미국인이 Prepaid Legal Service에 가입해 있고, 다른 약 천칠백만명이 다른 종류의 단체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상업적 마케팅 전략의 결과로 일반인들이 Prepaid Legal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6.변호사협회의 업무와 변호사업의 광고문제

-변호사법

全美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규범으로 1983년에 모델규칙을 만들었는데, 각주의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윤리규범의 본보기로서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 규칙을 모델로한 각 주에는 그 주의 변호사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윤리규범이 있다.

-변호사 개업절차 및 사무실 운영형태

변호사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 주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 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개업하면 된다.

운영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크게 보아 변호사 단독사무실, 사무실을 2인 이상 운영하는 합동사무실,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인 이상 운영하는 합동사무실은 넓은 범주에서 로펌의 형태에 보통 포함시킨다. 미국전체 변호사의 72.9%의 변호사가 이 개업변호사이고 이 중 45%가 1991년 현재 단독 개업을 하고 있으며, 55%가 합동사무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로펌형태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98.2%의 로펌변호사가 중소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겨우1.8%의 로펌변호사만이 대로펌에서 일하고 있다. 대로펌에서 일하면 보통 연봉$70,000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로펌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변호사협회의 업무

변호사협회는 전국단위의 ABA, 각 주별로 state bar, 각 county별로 county bar가 있으며 각 각의 종류에 따라 업무가 다르다.

全美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는 연방차원의 변호사들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회에 대한 입볍청원이나 변호사집단을 위한 로비활동, 대법관 임명에의 관여, 미국 전역의 공인 로스쿨의 지정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주변호사협회(state bar)는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새 변호사들을 선발하며, 변호사회비를 징수하여 이를 가지고 각종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카운티의 변호사협회(county bar)는 주로 카운티의 이익이나 주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활동들을 위원회를 중심으로 벌인다.

-변호사업의 직무상 광고 허용여부

1970년대부터 변호사업 광고 제한은 대중의 법률시장 정보 접근 기회를 제한하고 법률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관한 변호사들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77년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변호사광고와 직접적 접촉에 의한 수임의 유인을 제외한 변호사업의 광고활동은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

-변호사의 변호사회 의무가입여부

변호사회에의 가입이 강제된 것은 주변호사회 뿐이다.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회비 납부도 의무적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변호사 첫해의 회비가 $450수준이며, 최소납부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간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회비 액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변호사수와 양성제도 및 수입

-변호사수, 변호사1인 대비 인구수(변호사수/전체인구수)

미국의 변호사수는 절대적으로도 많고 전체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으며, 상대적 비율(1/313, 1991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양성제도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의 근간은 미국의 로스쿨제도이며, 현재 미국에는 ABA가 공인한 600여개의 로스쿨이 있다. 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JD(Juris Doctor)학위를 주고 JD들은 미국의 각주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을 칠 자격을 가진다. 변호사가 되려면 각주가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이외에 미전역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직업윤리 시험인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에도 합격해야 한다. 변호사에 따라서는 이 MPRE에 합격하고 2개의 주 이상에서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여 복수의 주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꽤 있다.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입금액(평균)

미국에서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입금액은 업무의 성격,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형태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공적부분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첫해 연간 수입금액이 $30,000에서 $40,000사이이다. 사적 부분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경우 연간 수입액은 소로펌의 경우 $35,000 정도이고 초대형 로펌의 경우 $70,000 정도이다.

8.전직 판검사의 개업금지 제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법조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다. 판검사가 퇴임후 개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는 판검사의 수도 많고, 판검사집단이 위계질서에 입각한 유대관계로 뭉쳐진 집단이 아니므로 전관예우의 특혜는 기대할수 없고 또한 전직 판검사가 재직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개업을 금지하는 제도도 없다. 판사가 사건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과 동료였거나 친구사이라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고, 다른 판사로 교체될 수도 있다.

9.기타

-변호사대상 분쟁 사례 및 건수

변호사분쟁은 일차적으로는 주변호사협회의 조정이나 중재등의 노력으로 해결된다. 미연방대법원에 제기된 변호사징계권은 대략 일년에 삼사백건 정도이고, 이 중 과반수가 주변협에 의해 변호사 자격정지나 근신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변호사대상 분쟁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비공식적 통계는 매년 19%씩 증가를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변호사 배상책임보험과 현황

미국의 전체 州중에 Oregon주만이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적이고 다른주에서는 자발적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5년 현재 66%의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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