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3-11-03   2564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11월 3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 비리와 관련, 변호사윤리 토론회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향후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혼란과 갈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충돌’의 문제에 있어,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도에 관해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동일사건에 있어서의 이익충돌사건)과 위임인의 동의없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다른 사건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완 교수는 사례분석을 통한 이익충돌의 유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현재의 의뢰인 상호간의 이익충돌, 과거의 의뢰인과 현재의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변호사의 제삼자에 대한 의무로 인한 이익충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타쟁점으로 전관예우의 문제, 이익충돌에 있어 주관적 범위, 동의를 둘러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제완 교수는 이익충돌의 사례에서 고객이 기업인 경우, “대형 로펌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한국 재벌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개인일 때와는 차별성을 두어 이익충돌문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제완 교수는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 △고객이 기업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차별 △계속적 서비스와 일회적 서비스의 경우 차별 △사건유형에 따른 차별 △이익충돌의 범위의 합리화 △국제적 기준의 고려 △△분쟁해결수단의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김삼화 변호사,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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