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27   3081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실무수습의 효과, 수용가능성 등 의심되는 방안
6개월 강제수습이 아니라, 분야별 선택연수 등
현행 변호사연수제도 활용이 바람직해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퇴직 판사와 검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자격시험 합격’ 이후 실무수습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
는 퇴직 판사와 검사가 퇴직 직후 1년 동안 최종근무지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에 따른 사법 불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늘 논의에만 그치며 입법에 이르지 못했던 사안인 만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실무수습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듯 내실이나 효과성이 매우 의심되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소위원회가 확정한 이 방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 등에서 반드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사개특위 소위원회가 확정한 로스쿨 졸업생의 실무수습 의무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변호사등록은 허용하되,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단독사무실 개업과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사건의 단독수임은 물론이거니와 선배 변호사와의 공동수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법원이나 검찰,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수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한다. 사실상 변협에서
6개월의 단체연수를 실시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실무수습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할지는 ‘사적 자치’에 맡긴다고 한다.

이는 2년의 실무수습을 주장했던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의 방안이나, 이를 받아들였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비해 그 기간을 6개월로 줄인 것 정도가 달라진 셈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수가 2,000여명에 육박할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로펌, 법원,
검찰 등에서 이 많은 인원을 동시에 6개월 동안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많은 인원들이 실무수습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중 상당 수 인원을 변협이 단체실무수습 시켜야 할 것인데, 과연 변협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로스쿨에서는 법령에 따라 실습과정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관련 기관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데, 변협이 시행할 단체실무수습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에 덧붙여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할 만큼 내실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것인데, 로펌이나 각종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 변협이 다양한 관심사와 분야에 맞춘 실무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로스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하다. 특히 변협은 수백명 혹은 천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모아 놓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수습생도 양산될 것이다. 물론 대형 로펌 등에서는 미래의 인재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실무수습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인원이 극소수에 한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생들을 별도의 급여 지급 없이 2개월 동안 실무수습 시키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이 과연 실무수습생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대거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개특위 심사소위는 ‘사적 자치’를 명분으로 하여 대한변협에서는 실무수습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실무수습을 강제로 시키면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상당수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해 변협의 단체실무수습을 거쳐야 할 텐데, 지위가 열악한 이들이 6개월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협의 무보수-실무수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변호사개업의 전제조건으로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그 대신 대한변협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전문분야별 변호사연수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 참여를 신청해 교육을 받게끔 하는 방식이 낫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로스쿨 졸업생 같은 신참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보다 초기 1~2년 동안 이수해야 할 연수시간을
2~3배로 늘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실무과목까지 포함한 전문직업인 교육을 3년이나 거치게 한 뒤에,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각종 문제만 일으키는 강제 실무수습제도를 실시한다면, 이는 신참 변호사들의 실력향상보다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단독사무실 개업과 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들의 이기적인 진입장벽 쌓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심사소위의 방침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JWe2010102700.hwp–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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