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6-09-21   1494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1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를 발행하였다.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뇌물을 제공하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내용을 위반하고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지난 8월 11일의 대전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금덕희 판사, 최진영 판사, 김상일 판사)의 가처분 결정(2006카합774)이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패추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 도입되고 있는 ‘청렴계약제’를 사법부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를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을 비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판결비평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공개좌담회 “[시민포럼]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진행하였으며, 그 좌담의 전문도 인터넷참여연대(peoplepower21.org)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측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원고측인 민간 건설업체는 만약 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직원에게 부정하게 금품을 건네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이른바 ‘청렴계약’ 내용을 포함한 6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사진행 중에 건설업체 직원이 공단 직원에게 관리감독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2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었고, 공단측은 뇌물받은 직원을 파면시키는 동시에, 계약 내용대로 공사계약 취소와 1년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청렴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불공정한 것이므로 공단측의 이 같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의 재판부는, 청렴계약 내용 등은 불공정 약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평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최근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급공사에 만연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참여연대와 ‘시민의 신문’이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판결비평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부패추방에 대한 상호 신뢰에 기반해 체결한 ‘청렴계약’내용이 과연 일방적으로 체결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야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더 클 텐데, 이 같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호하게 대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법원이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18일 열린 판결비평 좌담회는 김교선 서울시청렴계약옴부즈만, 김영수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사법감시센터

JWe2006092100.hwpJWe200609210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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