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1-24   2851

“변호사시험, 왜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입니까?”



지난 1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우윤근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0일 정부가 변호사시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1월말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을 도입했기때문에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이 필요한데, 이 제도를 왜 어떻게 만들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의 글은 17일 연 심포지움에 참여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중 주요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발표내용과 발언내용 전부는, 별첨한 심포지움 자료집에 실려있습니다.







고토오 아키라(교수, 일본 히토쯔바시 대학)

“사법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가들의 이야기로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자가 구사법시험 합격자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합니다. 특히 몇 가지 능력, 예를 들면 구두로 논의하는 능력, 토론능력, 자료 조사능력은 신사법시험 합격자가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법과대학원의 교원들의 감각으로는 신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장래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법시험은 법조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1등은 이과계 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로스쿨에 미수자 코스에 입학해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학생은 기존 구사법시험제도였다면 법률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법과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험과목에 집중하고 시험과목이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험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이 아니고 좀더 여유를 갖고 폭넓은 공부를 한 학생들을 법률가로 배출하자는 로스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봅니다.”


“법률가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 어떤 능력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사회는 합의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법률가 중에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지식, 그리고 주로 소송실무를 수행을 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법률가의 직역은 소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기업법무와 관공서 업무 등 매우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국한된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와 같은 새로운 법률가 상이 공유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은 어려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혜은(교수, 충북대 법학)

“저는 일본의 신사법시험이 가지는 문제점은 새롭게 시행될 우리의 변호사시험에서도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허가제를 채택함으로써 이미 입학정원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그곳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어렵지 않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Alan L. Button(학장,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미국의 로스쿨 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도 변호사로서의 분석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사실을 분석하고 적용되는 법률을 찾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하지만 놀랍게도, 누구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완벽히 갖추었다는 완전한 증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도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변호사를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시험 자체가 역량을 평가하는데 전혀 도움 안된다고 합니다. …국제계약과 관련된 것을 생각보십시오. 국제상사중재도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영역에서 변호사시험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

“다른 것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품성,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섬기는 것, 그리고 상식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로펌에서 암과 관련된 변론과오 소송이 있었는데, 변호사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변론과오 소송의 원인이었던 잘못된 법률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David L. Mundy(교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여러분이 더 많은 변호사를 필요하면서 2,000명으로 총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다시 변호사시험을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만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농담이기는 하지만, 학점이 4.0인 학생과 2.0인 학생사이에 변호사시험 친 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합격한 다음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변호사가 됩니다…변호사시험 관련해 일을 해본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마도 변호사시험은 신참 변호사들이 필요한 능력의 30% 정도만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30%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사람들은 시험으로 승부를 보는 것말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한국에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diploma privilege’가 바로 그것인데, 로스쿨에서 학위를 인정받은 이에게는 시험을 면제하고 변호사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5개 로스쿨들은 극심한 경쟁을 거쳐 인가를 받았습니다. 로스쿨들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5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그냥 졸업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원(교수, 성균관대 법학)

“우리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우리는 아주 엄격한 인가를 통해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200여개 정도 있고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인가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느슨할 정도의 일반적인 기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인가신청기준을 미국에 적용하면 200개중에서 약 30개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입니다. 그런 요건을 통과한 제도하에서도 옥상옥으로 변호사시험을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 도입할 때 생각했던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루이틀 짧은 시간에 치는 몇 과목의 시험으로 과연 그러한 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시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 나라 법률가의 경쟁력은 법률가가 양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학생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우려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로스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제도위에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록(교수, 경북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미 총입학정원을 통해서 엄선했습니다. 게다가 총입학정원제도를 방어하기위해 설치기준을 높여놓고서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은 철저히 자격시험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시험의 신화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쳐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 시험을 쳐야만 그 과목을 공부할 것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합격결정과 관련하여 …로스쿨협의회 안과 같이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거나, 참여연대안처럼 합격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 이상이라고하면 당장 왜 80% 이상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80%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총입학정원을 도입한 측에게 있습니다. 왜 1,000명은 안되고, 3,000명은 안되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법무부안의 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험 부담 늘어납니다….선택형 필기시험 시험과목 지금보다 늘었습니다. 지금은 객관식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객관식으로 시험쳐야합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것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는게 제 판단인데요…일본에서는 응시자 수가 많기 때문에 논술형 채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부담도 없습니다. 이걸 도입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인데요, …지금의 법무부안에 따르면 법조가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과반수가 되면 아무래도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협의회안, 참여연대안과 같이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시 제한, 5년 내에 세 차례입니다. 5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세 차례인가…사법시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로스쿨에 들어와서 3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졸업하고 5년동안 세 번만 치라고 하느냐,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신우철(교수, 중앙대 법학)

“시행주체와 실시기관입니다. 법무부가 이걸 실시하면 통일성이 담보되고 노하우도 활용될 수 있죠. 사실 노하우라는 것은 타성일수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그대로 하는 타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쿨협의회의 참여가 보장되면 좋겠다, 관리는 법무부가 하되, 출재채점은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해서 교육과 시험을 연계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한 번 사건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위헌으로 판결날 것을 우려해서 사법시험령이 사법시험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합격률이 굉장히 낮고 응시기회를 통제하면 위헌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합격률 문제와 상관있고, 사법시험과 통산하여 3회가 되면 이것은 위헌소지가 높아집니다.”

“객관식 시험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논술형, 사례형으로 하게되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영역이 단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가? 찾아서 알 수 있으면 되는 문제죠. 따라서 이 부분은 불필요합니다.”

“논술형 평가시험에 …법전 외에 판례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검색서비스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 암기식 위주의 시험은 자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워드프로세스 자격시험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려면 단순하게 외우게 하는 소지를 다 없애야 합니다.”



한상희(교수, 건국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왜 우리는 변호사시험을 쳐야 하는가, 왜 변호사자격부여는 시험방식으로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겠다고 하면 무엇을 측정해야 하나, 변호사의 자격과 능력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자격과 능력, 우리가 통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법류적인 지시와 기술과 윤리,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측정해야 하는지, 그 측정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5개 로스쿨 인가를 받은 학교들의 인가신청을 보면, 하나같이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이미 2,000명이라는 총입학정원을 정할 때 정부는 이미 10%의 탈락율을 전제로 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이 우리 제도안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로스쿨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시험을 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로스쿨 교육과정을 압도해서 결국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교육이 시험을 따라가도록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형준(검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정착을 위해 부수적인 제도가 아니고, 법조인 수 통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중점은 변호사시험이 갖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제가 생각할 때에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제시돼야 할 기준은,… 현재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학습수준, 그 정도의 법률이해는 전제가 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이 제시하는 시험기준은 현재 사법시험을 합격한 있는 예비법조인들이 공부한 정도의 학습은 하고 변호사로 진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로스쿨에서 커리큘럼에 따라 강도높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로스쿨 입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만 있다면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합격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하면 실무법조인들이 로스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내실있는 법학교육 방안에 대해 역량을 집중시켰으면 합니다.”

 


김선수(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로스쿨 만들 때도 그랬는데, 변호사시험법 관련해서도,,, 실무계쪽에서 우려하는 바는 로스쿨에서의 교육의 질, 배출되는 법조인의 수준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고, 학계에서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배출 법조인 수를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면서 양자가 협조적인 관계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정원제 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법무부차관을 위원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위원의 구성 수에 있어서도, 법학교수 같은 경우에 추천규정이 없는데 추천을 받도록 해서 위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학식과 덕망 있는 자의 비중을 높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구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법조일원화 조기 전면실시에 대한 방침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곧바로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개업변호사로 활동할 때 변협이 주관하는 교육이나 연수를 도입할 것인지를 변호사시험법 도입할 때 확정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춘석(국회의원, 법사위)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을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입장벽을 제한하려는 변호사시험이 아니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려는 법이다, 그래서 자격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불신을 바로잡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시횟수의 제한의 경우에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과도하게 제한다면 위헌성도 있으니, 좀 더 밀도있게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합격점수 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합격결정 방식도입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합격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이 점수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하고 생각합니다.”



이국운(교수, 한동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시험이 과연 변호사로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입장벽의 문제는 이미 다 아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 필요없다, 로스쿨에 맡기면 된다, 그냥 그렇게 하자, 그게 더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디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diploma privilege, 발표문을 꼭 봅시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과연 한국의 로스쿨이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감히 낙제점을 주어 탈락시킬 수 있겠는가? 1학년 끝내고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눈 똑바로 보고 ‘미안하지만 낙제다. 나가는게 좋겠다. 너는 1년 로스쿨 다녔으니 아주 우수한 변호사들을 친구로 많이 가지고 있지않냐. 빨리 가서 돈벌고 변호사 고용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긍심, 프라이드가 우리 나라 교수들에게 있으신가,… 로스쿨에 계신 교수님들은 대오단결하셔서 서명도 하시고 데모도 하시고 촛불도 들어서 우리를 믿어라 국회의원을 믿을게 아니다라고 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JWp20081117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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