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9-04-30   2649

기본틀 갖춘 로스쿨-변호사시험체제, 이것이 끝은 아니다



법률가 양성시스템 개혁성공을 위해 노력할 과제들 산적해

변호사시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논평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끝에 상정된 변호사시험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시험을 통한 선발과 그에 이은 연수’라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가 발생시킨 폐해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선 교육 – 후 자격부여’ 시스템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자격시험 제도’ 체제의 법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오랫동안 기존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법률가 양성 및 자격부여 제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노력과 관심이 지속되어야만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로스쿨에서 충실한 법률가 양성, 즉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학계는 물론이거니와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감시가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로스쿨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변호사로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로스쿨이 이런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실패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을 법학계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마련도 더 필요하다. 지금도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고, 개별 학교차원에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공익법률활동과 연계된 장학지원제도나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학제도, 낮은 금리의 대여금제도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도 빠른 시일안에 해소되어야 한다.
   
법률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원 수준의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국민들의 기회를 합리적 근거없이 제한하고 있는 로스쿨법의 총입학정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 자체의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현행 2,000명 수준의 총입학정원이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제도는 로스쿨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시험부담이 많아서 자칫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법학 분야 교육은 뒷전에 밀리고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에만 매몰되게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두루 갖추게 하는 로스쿨 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제도의 현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JWe2009043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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