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직업윤리에 반할 수 있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환영하며, 법조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러한 점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47명의 퇴직 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조무제 전 대법관을 제외한 46명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등에 영입되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법관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위 법조인들의 다수도 퇴임이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대형로펌에 영입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개업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이 19명에 이르렀다.

또한 대법관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의 경력을 지닌 퇴직 고위법관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전관예우를 의식한 활동일 소지가 있다. 즉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대법관 제외) 19명중 15명이 최종 근무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90년 이후 퇴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한 대법관 27명중 26명이 모두 서울에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46명중 로펌에 소속된 이는 18명이고,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이는 8명, 개인사무소를 개업한 이는 20명이고, 퇴직후 변호사 개업(2000년 이후)한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19명중에 로펌에 소속된 이는 11명이고 나머지 8명은 개인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있다.

특히 99년 이후에 퇴직한 14명의 대법관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퇴직한 이들에 비해 개인법률사무소가 아니라 대형로펌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14명중 9명이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등의 대형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5명은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이처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물론이거니와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들이 퇴직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을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전관예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윤리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 직종보다는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공익활동이나 후배 법조인양성 및 법학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스스로의 태도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전관예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금지 등과 같은 법적 장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도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당시 근무지에서 2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다. 아울러 이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퇴직하는 고위 법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를 들어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의 퇴임이후 예우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표 1-1. 90년 이후 퇴직 대법관 퇴직 이후 경력

이름 퇴임시기 소속 개업지역 및 비고
조무제 2004.8 부산
서성 2003.9 법무법인 세종 서울
송진훈 2003.2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이임수 2000.7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이용훈 2000.7 이용훈법률사무소 서울
신성택 2000.7 법무법인 율촌 서울
지창권 2000.7 지창권법률사무소 서울
김형선 2000.7 김형선법률사무소 서울
이돈희 2000.7 이돈희법률사무소 서울
박준서 1999.1 법무법인 광장 서울
안용득 1999.1 안용득법률사무소 서울
정귀호 1999.1 법무법인 바른법률 서울
윤관 1999.9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천경송 1999.2 법무법인 화백(화우) 서울
최종영 1998.8 최종영법률사무소 서울, ‘99.9~현 대법원장
박만호 1997.9 박만호법률사무소 서울
김석수 1997.1 김석수법률사무소 서울
김주한 1994.7 김주한법률사무소 서울
김상원 1994.7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
윤영철 1994.7 윤영철법률사무소 서울, 00.9~현 헌법재판소장
안우만 1994.7 안우만법률사무소 서울
배만운 1994.7 배만운법률사무소 서울
박우동 1993.1 법무법인 광장 서울
최재호 1993.1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김덕주 1993.9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이회창 1993.2 이회창법률사무소 서울
이재성 1992.4 동아합동법률사무소 서울
이일규 1990.12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대법원장

표 1-2. 90년 이후 퇴직 헌법재판관 퇴직 이후 경력

이름 퇴임시기 소속 개업지역 및 비고
하경철 2004년 하경철법률사무소 서울
한대현 2003년 한대현법률사무소 서울
이영모 2001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신창언 2000년 신창언법률사무소 서울
고중석 2000년 고중석법률사무소 서울
정경식 2000년 법무법인 김신유 서울
김문희 2000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용준 2000년 법무법인 율촌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이재화 1999년 공증인개업
조승형 1999년 김&장법률사무소 서울
황도연 1997년 법무법인 신촌 서울
김진우 1997년 삼흥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김양균 1994년 김양균법률사무소 광주
최광률 1994년 동양합동법률사무소 서울
한병채 1994년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서울
변정수 1994년 법무법인 정일 서울
조규광 1994년 조규광법률사무소 서울, 퇴임시 헌법재판소장
이시윤 1993년 법무법인 대륙 서울
이성렬 1991년 이성렬법률사무소 광주

표 2. 2000년 이후 변호사개업을 한 지방법원장 이상 퇴직 고위법관

이름 최종경력 소속 개업지역
김명길 인천지방법원장 김명길법률사무소 인천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상기법률사무소 서울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화우 서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봉수 서울지방법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권광중 사법연수원장 법무법인 광장 서울
송재헌 서울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일신 서울
안문태 특허법원장 안문태법률사무소 서울
이보헌 청주지방법원장 이보헌법률사무소 청주
김적승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청률 부산
전도영 광주지방법원장 법무법인 장원 광주
이융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융웅법률사무소 서울
최덕수 대구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세영 서울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김장&리법률사무소 서울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황인행법률사무소 서울
양인평 부산고등법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
이동락 대구고등법원장 이동락법률사무소 대구
이순영 부산지방법원장 이순영법률사무소 서울
정용인 대전고등법원장 법무법인 영진 서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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