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8-02-01   1752

[10호] 법조브로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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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7년 12월 11일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본 토론회의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추후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직업윤리를 가진 법률전문가 필요

김형철(연세대 철학교수) – 법률전문가들의 윤리도 관심의 대상 중의 하나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윤리적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법률윤리라 하면 자신의 고객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변호사가 무죄변론을 해야 하는지 유죄변론을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윤리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례 속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처벌에 관한 것이다.

경제위기 또한 부패의 사슬에 그 원인이 있고, 그 부패사슬의 정점에 사법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할 때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첫째 요건은 높은 수준의 지식이다. 법률가의 전문지식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법률가도 법조문 뒤에 있는 인간들의 관계에 대해 이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률교육문제와 연관되는데 암기력 이외에 윤리의식과 전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전문가의 요건은 공인된 기관에서 제도적 공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다. 일정한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에 구조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형식적으로는 교육기관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은 교육이 실종된 것이 문제이다. 세 번째 요건은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이다. 지식과 힘을 자기고 있더라도 도덕의식이 실종된다면 범죄집단화되는 것이다. 반사회적이든, 비윤리적이든, 불법적이든 상부에서 시키는데로 행하는 것은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이고, 그 집단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끈끈한 동료애로 뭉쳐있다. 전관예우 등의 사법관행은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끈끈한 동료애나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끼리 못본척할 수 없다는 마피아식 사고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있지만 법률전문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료애에 근거해서 서로의 치부를 덮어주는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

전관예우가 원죄

조원표(동아일보 기자) –

기자로서 현장에서 보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기자들이 이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의정부 이 변호사가 문제가 되면서 과연 그만의 문제인가 집중취재를 하게 되었다. 취재의 초점은 수임방식과 재야와 재조법조계의 유착관계였다. 수임비리는 법조 3륜의 공동된 문제이나, 또한 3륜에 두배를 곱해야 한다. 검찰 조직, 법원조직, 변호사 사무장 조직을 합해 6개의 조직의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개혁해야 한다.

공개적 능력보다 학연과 지연을 통해 수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전관예우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모두가 억울하다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은 절대적인 것으로 들린다. "형사 몇 단독에 배당되는데 그 판사하고 얼마전까지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설명은 가족이 판검사이건 변호사이건 소개하는 변호사에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예를 들자면 97년 7월에 TV에 보도된 도박사건이 있었다. 17명 피고인 중 9명을 이 변호사가 수임했고, 이 사람들은 모두 영장기각 또는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다 풀려났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술을 같이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도덕불감증도 큰 문제이다. 실비와 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검찰도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원 직원들이 판사가 어느 변호사와 친한지 명단을 서로 교환하기까지 하는상황이라고 한다.

사건 수임을 둘러싼 변호사와 재조 법조계의 정화노력이 없다면 한번의 구호에 끝나는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법관 중에 징계를 받은 사례도 남편의 도지사선거운동을 하다가 징계를 받은 이선희 판사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자체적인 자정노력은 문제해결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다.

광범위해진 브로커체제, 만악의 근원이다

김칠준 (변호사)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한지 8년째 된다. 개업 초기에 사무실에 찾아와 한달에 10건 이상을 수임할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고용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다. 거절한 후 얼마 있어 그 사람은 브로커로 구속되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법원이나 검찰직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법조계의 수임과정과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이 브로커일 수 있다. 법원 식당의 종업원이나 경찰서 앞의 수퍼마켓 주인도 가능할 것이다.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 두 가지를 고백해왔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못한 것과 사건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아주 나쁜 인상을 풍기고, 엉터리로 변론을 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는 변호사뿐 아니라 일을 맡으면 성실히 수행하고 월 서너건 수임하는 사람도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 뭍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와 시민 간의 직접적인 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변호사는 재조와 친소경쟁만을 벌였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쟁을 벌인 적이 없다. 이런 간극을 뒷받침하는 것이 브로커인 것이다. 또한 브로커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소비자들의 책임도 있다. 부당한 사법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구속관행 개선, 양형의 합리화 선행되어야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 –

문제가 된 의정부 이 변호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사람은 좋은데 좀 지나쳤다."이다. 사람이 좋다는 것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일치된 사회이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두루두루 원만히 살아가는 사람이 상부상조형 부패의 적합한 인성이 아닌가 싶다.

법과대 학생들도 처음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브로커를 고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게 되었을 때 눈 딱 감고 건당 500만원씩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전관예우의 경우에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더 힘들다. 누구나 현재의 상태 하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된 구조가 문제이다.

시민들과 법조계와 굉장한 시각차이가 있다. 만약 사법시험 문제에 법관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술을 얻어먹고 사무실에 놓아둔 돈으로 밥값도 하고 나눠가진 것에 대한 뇌물죄 적용여부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실비나 술'의 관행에 법조계 전체가 젖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고질적 병폐 속에 법조 전체가 푹 젖어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 사건이 앞으로 '적당히는 하되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라'는 교훈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대한변협의 수임건수 공개에서 드러나듯이 개업한지 2-3년 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임하고 있다. 그러나 판검사 출신도 브로커를 고용하지 않거나 소개료를 주지 않으면 이같은 싹쓸이는 불가능하다. 범죄는 공무원 범죄 혹은 공무원 관련 범죄라 할 수 있으므로 그 감독기관도 일정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브로커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원인은 잘못된 구속제도에 있다. 구속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구속위주의 수사가 체질화된 사회, 그 속에서 구속으로 드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비용은 석방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법조 전체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구속관행의 개선과 양형의 합리화, 법조인의 직무규범으로서 윤리규정이 세밀하게 짜여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안사건화 되지 않아 수임건수로 드러나지 않는 신청사건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브로커의 적발방법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변호사계의 지속적 자정노력이 필수

유중원(변호사) –

전국 변호사 수는 3400여명쯤 된다. 서울지역이 2,048명쯤 된다. 지금 법조브로커를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변호사는 50∼7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침소봉대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300명이었다가 제작년에 500명, 올해 600명, 내년에는 700명이 된다. 그런데 현재 300명을 뽑은 상태에서 전국 3400명 변호사 중에 대략 2/3 정도가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고 한다. 경제학적으로도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되어야 균형가격이 형성되는데 공급은 늘어나나 정부와 기업쪽에서 창출되어야 할 수요는 전혀 늘지 않는 실정이다. 1천명, 2천명의 변호사가 생겨나면 변호사 업계, 법조계가 대혼란이 일어 지금 이상의 부조리나 브로커가 판칠수 있는 상황이 온다.

미국의 변호사 수는 현재 100만명이 넘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늘리고, 변호사를 양산하면 법률비용이 내려간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실제 경험한 바로는 소가가 2억2천300만원인 경우 변호사비가 1억원이 들었다. 로드니킹사건의 승소금액이 380만달러인데 소송비용이 430만달러 들었다. O.J 심슨 사건의 경우에는 2000만달러이 들어갔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비교기준 없이 한국에는 과다수임료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 강제감찰권 부여

(2) 한달 10건 이상 수임한 경우 수임경위 보고, 설명요구

(3) 형사변호인을 협회에서 추천하는 제도 마련

(4) 협회내 혹은 변호사 단체 내에 법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예정

(5) 형사처벌, 징계등의 처분을 받은 사무장 등록거부

(6) 퇴직전 근무지에서는 1년 혹은 6개월 이내에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기타 기소전 국선제도 도입, 당직변호사제도의 확대, 법관의 면담절차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으로 법률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있다. 전관예우 변호사들 못지않게 성실히 하고,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해도 꼭 전관예우가 가능한 악덕변호사를 찾아간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사건수행을 잘못해주더라고 불평한다. 국민의 법률문화나 법률의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변호사나 법조계 뿐 아니라 법률소비자층의 의식을 높이고 제고하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폐쇄된 동종집단의 부패문화 깨 나가야

방희선(변호사) –

일종의 부패문화이나 우리 사회에서 동료간의 우애, 같이 있었던 동료에 대한 배려를 미덕시 하는 문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이다. 대외적인 경쟁을 요하지 않는 소수의 폐쇄집단이었기 때문에 가족적이고 친화력이 강한 집단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해결책은 긴밀한 유대의 끈에 묶여있는 것을 해체해야 하고, 확대해서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변호사들 스스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징계와 감독활동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변호사 징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개인 변호사에 대한 자료나 내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ABA에 가보면 개인에 대한 철저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법원 검찰도 관행화된 부패문화를 나타나게 하는데 일조했기에 공동노력해야 한다. 판사실 출입금지 선언으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심리제의 도입이나 면담절차의 공식화 등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책임전가는 법조일원화의 기본구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가라는 공통된 기본 토대에서 출발하여 필요와 상황에 따라 직책을 맞는 것이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유중원 변호사의 법률소비자의 의식부족 문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법률소비자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찾아오지 않을 소비자는 없다. 법률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의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야말로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다. 변호사와 계약을 맺는데 정확한 계산이 수반된다. 변호사는 비용명세서를 제시하고, 명세서를 심사하는 전문회계기구까지 있다. O.J. 심슨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전략을 짜고 그 사건을 푸는 단서를 추적했다. 폴먼이라는 담당형사의 과거의 전력을 모두 찾아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냈고, 절차법상 어떤 하자를 찾아낼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 수많은 작전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작업량과 비용을 계산하여 하루에 2만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제시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하루에 2만불이다, 이런 계약은 없다. 우리와 같은 서면 위주의 재판과 당사자가 모든 서류와 조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무장이 과연 필요한가. 왜 변협에서 사무장을 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률적 절차를 보조하는 직원과 비서가 있으면 된다. 의사가 환자와 진료비를 흥정하기 위해 직원을 둘 필요가 없듯이 사무장이라는 직책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훈련시키는데 공인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

문화나 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법조윤리교육이 필요하다. 법조인이 양성된 다음에 부수교육이 아무것도 없다. 법률가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판사나 검사의 직무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감시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상호견제의 기능인데 서로간에 견제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재조와 재야의 상호견제역할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전관예우도 법원과 변호사, 또는 검찰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공익적인 대표로 법조계나 학계 전문가를 영입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3부분이 함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의문스러운 경우 청원할 수 있는 고충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과정을 거기에서 조사할 수 있고, 경위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로서의 자기검증과정 거쳐야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법조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결코 아니고 뿌리깊은 고질적인 것이고 결국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고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유중원 변호사가 비리변호사가 소수라고 했으나, 법조브로커 문제가 일부 비리 변호사에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다. 비리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은 변호사들의 무차별 개업 실태에 있다. 좀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기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93년부터 2년간 서울변호사회장을 하면서 회원들 개업하면 개업식에 가서 축하해 주는 일을 많이 했다. 개업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녀 보면 사무실이 80평, 100평이 된다. 변호사생활 16년 정도 되었지만 그때 개업할 당시에는 보통 공유면적 포함해서 20여평이 거의 일반화된 사무실 규모였다. 화려해지기가 이를 데가 없다. 보통 1억 정도의 빚을 내서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실정이다. 연수원 갖나온 변호사들을 아무 인연 없이 허허벌판에 훌쩍 던져놓는 것은 기성법조인의 무책임이다. 일본은 연수원 바로 나와 단독으로 개업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최소한 5년, 7∼8년을 선배법조인들 밑에 가서 배운다. 월급은 판검사 초임보다 조금 많다. 변호사 수입이 제일 많을 때가 경력 15년 정도 되었을 때이다. 우리 나라는 현직에 있다 나와 1∼2년이 수입이 제일 많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조 비리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자정노력과 근원적 대책마련 시급

손광운(변호사)

97년 11월 26일 자로 개혁을 요구하는 43명의 변호사가 서명을 했다. 취지는 대한변협의 자정도 중요하고 변호사들의 자체 반성도 중요하지만 자정의 범주에서는 안되고 검찰의 수사를 빌릴 수밖에 없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자는 성명을 냈다. 모든 형사사건을 한 변호사를 조사하거나 구속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전국에서 각 지방법원 몇 명씩 한달에 적게는 10건 20건, 많게는 3∼40건씩 하는 이른바 싹쓸이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취지이다. 지역 형사사건의 70∼80%를 싹쓸이하는 수임구조는 브로커 체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협이 자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만큼 자정능력이 있다. 그러나 첫째는 이 문제가 10년, 20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자정노력을 하다가 몇 개월후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몇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이 문제의 손해는 직접적으로는 잠재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소비자들에게 나타나지만 우리 질서의 근본인 법치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변협이나 검찰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의 액션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된 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견제활동 중요

정종섭(건국대 법대교수) –

송광운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변호사로서 3천4백명의 변호사가 모두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많은 변호사 중 제대로 훈련되어 바른 길을 가는 변호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법에 대해 도전하고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이지 결코 동료라 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범죄이다. 그렇다면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가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 정도가 심하면 범죄이고 심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징계와 통제가 필요하다. 변호사 자격박탈도 그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가 있다면 사법시험에서 합격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자격박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격박탈과 같은 징계와 통제와 함께 자정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기 범죄에 대해 스스로 심판권을 행해 범죄가 척결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외부의 운동이 필요하고, 시민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변호사의 문제, 법원과 검찰직원, 법무사, 곳곳에 있는 사무장의 문제 등을 감시하고 고발운동 등으로 벌여야 한다. 자정노력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설문을 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협에서 의뢰인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변호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수임 이후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누구의 소개로 선임하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동료라는 관념을 과감히 깨고 상호 점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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