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0-12-07   1631

[성명] 진승현 금융비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관행에 대한 논평 발표

전직검찰의 음성적 변론, 검찰과 대한변협은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1. 검찰 고위직간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진승현씨 금융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억대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관행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이같은 변론활동은 변호사의 윤리를 저버린 한심한 작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역시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규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과 대한변협이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즉각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정구영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억대의 돈을 받고 검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보는 등 실질적인 변론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변호사는 뒤늦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전관’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로비성 변론을 해온 잘못된 수임관행으로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 이를 막기위해 변호사 윤리규칙 3조에는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기타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정 변호사가 사건 수임의사를 명확히 하고서도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검찰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대한변협과 검찰이 이 같은 법조내부의 문제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4. 가장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어야 할 법조계 내부에서 법의 맹점이나 이용한 음험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한심한 노릇이다. 대전법조비리 사건이후 전관예우 등 사법비리에 대해 검찰총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로비성 변론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일로서 사법처리 이전에 검찰 스스로 개탄하고 분노해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출신 선배 변호사들의 전화나 사적인 부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적발 처벌키도 용이한 일은 아닐 터이다. 전직 검찰출신 변호사들은 불법적인 음성변론활동을 당장 중단하여 법조계와 검찰의 신뢰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직 검사들 역시 잘못된 관행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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