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4-11-29   2914

춘천법조비리사건, 재수사하고 엄중징계 하라

참여연대,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29일(월) 최근 춘천법조비리와 관련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 법관 및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검찰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의심된다고 검찰 스스로 밝힌 이모 판사에 대해서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모 판사는 김철수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영장청구를 두 번이나 기각했으며 12월에 있을 관련 사건의 재판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일부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듯 이모 판사가 김철수 변호사로부터 수시로 접대를 받았고 이후 김철수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건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법원으로 관련 판사들의 처리를 떠넘긴 것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외면하고 서둘러 사건을 미봉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3.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원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관련 법관 전원에 대해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리에 연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관 징계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징계사유가 발생했거나 탄핵 및 공소제기가 시작된 법관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과 현재 법관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4. 참여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김철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제24조)과 변호사윤리장전(제2조5항 등)을 위반했으므로 엄중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하고 곧바로 변호사 등록한 정원진 전직 판사에 대해서는 등록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변호사 등록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법조비리에 연루되었던 판검사들에 대해 단 한차례도 등록거부를 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실체화하고 만약 사후에라도 비리사실이 드러나거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별 첨

1. 검찰 의견서 1부

2. 법원 의견서 1부

3. 변협 의견서 1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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