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7-27   3209

참여연대, 징계받은 검사의 징계사유 공개 소송 제출

법관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으나, 검사는 공개하지 않아

– 징계수준의 적절성 감시와 법조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개해야

– 징계사유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돼

오늘(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요청한 검사 징계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징계사유가 법조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징계실태 평가에 꼭 필요한 자료이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조인들의 윤리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법무부의 조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현재 검찰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특정 검사를 징계한 경우, 중징계 이상(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에만 징계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나마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은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징계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사항만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1998년 이후 2004년 10월까지 징계받은 검사 19명중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은 6명의 징계조치 결과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경징계로 분류된 중근신, 경근신, 견책 조치를 받은 13명의 징계사유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19명이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과연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조인의 비리나 위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행위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징계처분의 수위가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징계사유를 포함한 징계내용의 충분한 공개는 법조인들의 법조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5월에 징계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에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사유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2005년 5월 공개를 거부한데 이어 6월 20일에는 공개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도 기각하였다. 그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도 2006년 5월 9일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 참여연대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징계받은 검사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사유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 법무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징계대상 행위의 유형이, 금품 및 향응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사생활에 해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표 1.참고).

아울러 이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이 법관들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과 견주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전혀 없다.

즉,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은 동일하게 징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징계받은 법관들의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징계받은 검사의 사유를 게재하지 않고 징계대상 행위의 유형과 징계결과만을 공개하고 있다(표 3. 참조).

참여연대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변호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들이 어떤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는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변호사들을 법률소비자들이 가려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조윤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들의 징계내용과 징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 역시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인인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

정보공개소송 소장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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