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9-12   1872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참여연대,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규탄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9월 12일 (수) 10시 대법원 앞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9월 12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사법부 70주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즈음해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9월 13일 법원의 날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3년전 사법부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원의 날’을 맞아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과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원을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임무와 함께 출범한지 1년이 되도록 법원개혁의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한 반면,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오히려 ‘셀프개혁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 스스로 쇄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셀프개혁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 개혁의 시작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할 것,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할 것,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중단과 국민이 참여하는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용우 변호사 등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대법원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 기자회견 후 대법원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3년전이다. 양승태 대법원은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1948년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인 9월 13일이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탄생한 날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참담한 사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비단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은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모색해서만은 아니다. 국민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를 바라보며 재판거래를 제안하거나 재판을 지연시켜서만도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 현황과 법조 인맥을 파악해 로비자료로 활용하고, 기업 분식회계 못지 않은 방법으로 법원 예산을 유용해 법원장들에게 현금을 뿌려서만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국민이 정의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진실을 가리고 은폐하는 데에만 몰두하며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자료제출에도, 검찰의 강제수사에도 버티기하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90%에 이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양승태 사법농단 앞에서는 90%의 기각율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동안,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문건 파일이 인멸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 방해에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법원의 사법농단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약속은 실종된 지 오래이다. 연루된 해당 판사들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지만, 제기되는 의혹에 근거없다 강변할 뿐,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지는 법관 한 명이 없는 것이 작금의 사법부이다. 

 

우리는 더 이상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국회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만큼 국회는 국정조사는 물론 적폐 법관의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지금의 재판부에게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명수 대법원 1년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의 걸림돌을 자처하는 한편, 관여 법관에 대한 징계에도 소극적이다.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의 쇄신과 개혁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법원행정처 법관들이 정한 의제와 과제만을 다루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 이 와중에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셀프 법원개혁안’을 들고 국회를 순회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법원 스스로 쇄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셀프개혁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리 만무하다. 법원 개혁의 시작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법 70년을 맞은 법원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 말라. 영장청구에 대한 사실상의 방탄심사가 문건 유출과 인멸로 이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하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과 강제수사 방해 법관들은 스스로 사퇴하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하나,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2005년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선례를 참고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보다 사법농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하나,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는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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