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추천이벤트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유감 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김 총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법사위가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김 총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구해달라고 하였다.

* [참여연대 논평]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촉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3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10명의 기자들에게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각각 50만 원씩이 든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의 의식이 이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준규 검찰총장은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유감 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은 자진 사퇴하거나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해야 할 사안이며,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야말로 김준규 검찰총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징계법 등에 따라 김 총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고, 그 첫 번째 절차로서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해주길 바랍니다.

대검찰청은 김 총장의 촌지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금품을 공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촌지’가 주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아는 검찰로서는 아전인수격 해명입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것이 원래 예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회식 도중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고작 추첨방식의 금품제공이었다는데, 이는 더더욱 지탄받아야 할 일이며 공직자의 윤리와 품위를 훼손하는 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출입 기자들, 즉 직무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히 아래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2호 또는 3호에도 해당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징계법 >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가 위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검사징계법 7조 3항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징계법 >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방치해서는 이 정부와 대통령이 외치는 법질서확립도 요원해 질 것이며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조장될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검찰조직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반드시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만간 있을 법무부 예산안을 다루는 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 금품제공 사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키는 별도의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e200911160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09111600.pd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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