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06   2022

[2010 국감-법사위①] 선배 법원장들의 염치없는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10월 5일(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춘천에 있는 각급 법원들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들과 재판진행 등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였는데, 그중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최근 관심 현안 중의 하나도 거론되었습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들이 퇴직하자마자 자기가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여 옷 벗은지 얼마 안돼 후배 법관들 앞에 변호사로 나타나는 현상이 국감에서도 비판받았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참여연대가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실태보고서에서 거론된 최종근무지 법원 사건을 퇴직하자마자 수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국감장에 출석한 여러 법원장들에게 ‘당신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을 한 법원장 중에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만약 행정법원장직을 끝으로 퇴직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법원 사건은 맡지 않겠다’고 답변했지만, 답변을 한 나머지 법원장들은, 실망스럽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겠다’, ‘나중 일은 생각 못해보았다’, ‘전관예우라는게 사실 있는게 아니다’는 답변에만 그쳤습니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감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원도 참여연대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퇴직한 고위직 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퇴임 전에 최종 근무지에서 진행 중이던 재판을 퇴임 후 수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직후 일부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안 제출되어 있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칠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조금이나마 개선할 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