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9-05-07   1376

[논평] 검찰도 재판부도 진실을 밝힐 생각도 용기도 없는가


용산참사재판 검찰의 수사기록 비공개와 재판부의 직권조사 포기,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검사와 판사들

‘용산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사기록들을 법원의 수사기록 제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도 검찰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포기해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객관적 의무가 있는 검찰이 자신의 의무를 무시하고 철거민 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벌하려고만 하려는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객관적 진실을 파악해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용산참사 변호인단의 설명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재판초기부터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안상돈 부장검사)은 경찰특공대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나 열람을 거부하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재판장, 이진혁 주심판사, 정하경 판사)가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 하여금 수사기록을 변호인 등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한 뒤에도, 검찰은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여전히 상당한 자료는 비공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꼭 공개되어야만 하는 것은, 검찰이 비공개하다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후 일부나마 공개한 수사기록에서 경찰특공대원 등의 진술이 지금까지 검찰이 밝힌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부분 등이 드러나는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참사 현장의 경찰, 철거용업체 직원, 기소된 철거민 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나 또는 검찰의 지금까지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여연대가 보기에도 이 같은 자료는 객관적 실체를 밝히는데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보인다.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판준비절차의 강화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이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일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입장에서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철거민들을 처벌하기위해 무슨 수라도 다 쓰려는 치졸한 처사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자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야 한다.

이같은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재판부가 보이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검찰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상당부분의 수사기록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게 부여한 직권을 이용한 증거조사 권한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96조는 변호인, 피고인, 검사, 피해자의 수사기록 등 증거신청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지만 이를 검찰이 거부한 현재 상황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수사기록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수사기록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불필요한 자료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측에 제공하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측에게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기록을 향후에 검찰이 증거자료로 신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이 재판에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검찰이 지금까지 내세운 주장들과 모순된 내용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자료들을 공개시키거나 또는 조사함으로써 객관적 진실에 근거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판사와 법원에게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게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검찰이 공개하고 있지 않는 수사기록이지 않은가.
이런 기본적인 역할과 사명을 저버리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재판부에 대해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재판부의 태도변화를 요청한다.

JWe200905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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