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②] 봐주려면 술 먹여라?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지난 9일 서울고법에서 이루어진 법사위 국감에서는 일명 ‘조두순 사건’에 대한 쟁점이 뜨거웠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부 판단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한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두순 사건’ 1심을 관할한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나머지 11개 피감기관장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국감장에서는 “따져물어야 할 것이 많은데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한 기관들은 다행스러운 눈치.”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2009. 10. 9 법사위 국정감사>
○ 피감기관 : 서울고법 및 관할 11개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시간・장소: 10:00~18:30, 서울고등법원


지난 9일 서울고법 및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다. 사진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실린 그림이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서는 이를 가중처벌 요소로 보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범죄에서는 감경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법관들이 관대하게 처벌하고 싶을 때 우스갯소리로 ‘술 좀 먹여라’는 말을 한다”며 “결국 그동안의 고무줄 판결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음을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음주감량에 대한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봐주고 싶으면 ‘술 먹여라’? 음주감경에 대한 기존인식 문제 


한편 양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대한 말들도 많았습니다.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은 “현재 양형기준이 판사들의 경험적 판단에, 규범적인 부분을 더해 만들어졌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종전 관례보다도 높인 것인데도, 그만큼 기존 처벌수위가 낮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양형기준이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고 재량범위도 너무 커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그 조항이 본질적으로 위헌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그렇다.”면서도 “(헌법불합치 된) 형벌 법규에 대한 계속 적용 사례가 드물어,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무죄선고가 어렵다면 선고를 중지하고 법 개정 후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후속질문하자,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위헌제청이 함께 있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형벌법규 계속적용 가능한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논란


이에 박영선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국민에 적용할 형벌 법규가 위헌이고 개정법에 대한 소급은 안 되므로 적용법률이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본다. 적어도 법원은 법의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참사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어제(8일) 재판에서 특공대원들이 화염병 던지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검찰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수사기록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의원도 “형사재판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 한다면 억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용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했나


박영선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가 검찰의 증거제출 거부 때문이라면, 법원에서 국민의 마음을 열어줄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불구속 재판을 한다던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쓸 생각이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역시 “정보 공개 거부는 증거 제출로 인한 승소 가능성이 무산되는 것으로 응당 보상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로 공소기각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울고법에서 1심 변경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33%인데 비해, 대기업 총수 범죄의 경우는 69%로 약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여전, 삼성 특혜대우?


이와 함께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법원의 특별대우도 지적되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465억 상당의 조세포탈과 3년간 51회의 증권거래법 위반에도 불구 1심에서 작량감경되어 집행유예가 되었다.”며 양형기준이 모든 국민에게 과연 공평한가 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법에서 서울고법에 기록제출을 요청했는데 서울고법이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 관계자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건희 회장 측에서 요구한 대로 딱 48페이지만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패킷감청을) 일반감청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아파트 등 집단거주시설의 경우 영장을 발부 받으면 그 세대 전체를 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을 발부할 때, 제3자가 통신하는 것은 감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단계에서 박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청허가서를 유선, 무선, 인터넷패킷 등 종류별로 만들어 통계를 낼 수 있게 하면 영장발부에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 제안했고, 이 법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법정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태도가 지적되기도 했고(우윤근 의원), 출국금지 처분을 사법부 영장을 발급받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박지원 의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09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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