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09-27   1514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정부·국회·법원 사법개혁 의지 부족해 사법개혁 불씨 다시 지펴야 

지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과사회 이론학회,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몇 년 전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자들의 복귀라는 현실과 사법농단을 무의미화하려는 이념적 복귀의 흐름 사이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보고 각계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했습니다. 

축사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우리 법원이 법원관료주의와 판사순혈주의 대신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재판거래로 민주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던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을 잊지 말고 사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비판하며 사법농단 관여자들에 대한 처벌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사법개혁을 다짐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법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권분립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이후 법원의 셀프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하며 사람 하나 바꿔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과 함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경과 및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번째 세션, 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의 진행과 평가를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세션, 우리사회가 나아갈 “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을 논의하는 세 번째 세션, 그리고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법개혁 심포지엄 1세션 생중계 사진

심포지엄 개회사 및 1세션 생중계 <사진=참여연대(클릭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인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2017년 2월부터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2017년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법관사찰’과 주요 사안에 대한 정치권력의 의중이 반영된 ‘재판거래’ 등으로 법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의 규명과 처리가 완수되지 못했고,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기구 개혁, 나아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법원개혁 과제 등에서도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법농단을 헌법, 사법부, 대통령의 실패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게임이론을 통해 법원과 국회가 헌법의 실패라는 함정에 어떻게 빠졌고, 사법부 역시 어떻게 실패에 빠져버렸는지 서술하며 대통령이 대법관의 중립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인사개혁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법조관료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역사와 사법농단에 대한 처리 과정의 유사성을 밝히며 한국 법조계의 연고주의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강한 것이 문제해결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포지엄 생중계 2세션

심포지엄 2세션 생중계 <사진=참여연대(클릭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인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2017년에서 2018년에 있었던 법원의 자체 개혁을 되돌아보며 사법행정제도 개혁 과정의 상당 부분이 입법 단계에서 멈추어 있음을 지적하며 언제든 다시 예전으로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지난 4년간 법원개혁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와 한계, 향후 개혁 추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끊어졌던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원 자체 개혁 논의를 짚어보며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배경으로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현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런 폐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는 법관수 2-3배 대폭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선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법원개혁을 살피며 사법농단 이후 진행된 사법제도개혁은 사법부 내부에서 시도된 개혁의 성격을 띠며, 개혁을 희망하는 일반 법관들과 사법부 고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난 반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혁 의지는 약해 사법개혁이 미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심포지엄 생중계 3세션

심포지엄 3세션 생중계 <사진=참여연대(클릭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인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론적인 헌법규범과 현실에서의 사법행정이 만날 수 있도록 사법행정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며, 사법행정의 폐해는 법원 자신과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변호사 풀(pool)이 존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 이후의 사법행정개혁안들을 비교하며 사법권력 주체의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사법의 책무성)를 사법개혁이 갖춰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강조하며 공론화 과정의 첫걸음인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는 입법을 통해 진행 해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2021년 현재,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심포지엄 생중계 종합토론 및 폐회사

심포지엄 종합토론 및 폐회사 생중계 <사진=참여연대(클릭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1시간 가까이 참가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에 비해 현실적인 진전이 더딘 것에 대해 성토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지기를 한 목소리로 희망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의 폐회사로 이국운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고, 사법개혁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와 국회의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공론화를 이어가자는 제안으로 심포지엄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르도]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등으로 복귀하며 사법농단은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관료제적 사법행정, 입법로비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법농단 사태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한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었던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개혁에 대한 토론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우리가 멈춰선 곳을 확인하되,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25일 (토) | 10:00 – 18:00, 유튜브 생중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여연대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 심상정 · 용혜인 · 이탄희 · 최강욱
  • 문의 :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참여연대 02-723-0666
  • 프로그램
    • 10:00-10:10
      개회사
    • 10:10-12:00
      1부|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 –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가

       

      • 좌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표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3:00-15:00
      2부|사법농단이 제기한 법원개혁 과제, 진행과 평가

       

      • 좌장 :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토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15:20-17:20
      3부|“사법행정개혁” 입법의 방향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표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이탄희 국회의원
        박경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17:20-18:00
      종합토론 및 폐회사
             이국운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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