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헌법적 가치 실현 기회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인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2021헌나1)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 29쪽)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탄핵심판 지연 의도로 제출된 주관적 의혹에 불과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즉시 기각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를 위반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 판사 측의 기피신청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의도로 제기된 주관적 의혹에 불과하며, 따라서 신속하게 기각한 후 정지된 변론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피신청 요건’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히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경우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별개로 국민들의 대표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 민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또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대상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국기기관의 기관장으로 활동한 것과 15년 전 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재판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임성근 개인의 차원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자행되었던 ‘사법농단’ 사태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헌법수호장치로서의 탄핵제도를 통해 반헌법적 사태인 사법농단을 단죄하고 임 판사의 탄핵심판대상행위는 재판상의 독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중대한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담당법관이나 재판부가 나름의 합의과정이나 독자적인 조언확보행위를 통해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주장이 진실을 담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써 탄핵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실질적 독립의 개념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관상의 독립성 확보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판결문 수정, 의견 제시 등의 행위는 그 외관만으로도 이미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탄핵심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 임기만료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 등을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쟁송절차에서 현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에서 ‘파면’의 의미를 공직에서의 배제 조치로만 결착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와 달리 탄핵제도가 갖는 별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피청구자를 파면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헌법의 규범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헌법침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소추 청구가 각하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 법관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형식에 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주문의 형식을 “파면한다”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파면 결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파면이라는 탄핵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일인 2021. 2. 28로 소급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주문에 명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주문의 형식과 다른 주문 형식을 취한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소위, 변형결정으로 지칭되는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 혹은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재판개입행위를 통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인용을 통해 그 위헌성을 교정하고,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입헌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진 : 지난 3월 4일 목요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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